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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영업비밀보호법 참고로 법률개정해 국제 산업분쟁 대비해야"

    기사 작성일 2020-02-05 15:36:58 최종 수정일 2020-02-05 15: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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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美 영업비밀보호법(DTSA) 제정과 산업분쟁 사례가 주는 시사점' 발간
    영업비밀 보호는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직결…관련 국내법률 개정 검토 시급
    미국 2016년 '영업비밀보호법' 제정해 영업비밀 범위 대폭 확대, 민·형사적 조치 강화


    지난해 중국 통신장비기업 화웨이가 미국 이동통신기업 T모바일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미국연방법원에 제소됐다. 이처럼 영업비밀을 둘러싼 국가 간 소송이 최근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대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은 미국의 '영업비밀보호법(DTSA)'을 참고해 우리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서울 중구 화웨이 한국 지사. 당시 중국기업 화웨이가 미국기업 T 모바일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되면서 미중간 무역분쟁을 넘어 정치문제로까지 확대됐다.(사진=뉴스1)
    지난해 6월 서울 중구 화웨이 한국 지사. 당시 중국 통신장비기업 화웨이가 미국 이동통신기업 T모바일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미국연방법원에 제소되면서 미·중 간 무역분쟁을 넘어 정치문제로까지 확대됐다.(사진=뉴스1)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5일(수) 발간한 '美 영업비밀보호법(DTSA) 제정과 산업분쟁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영업비밀의 보호가 기술유출 방지는 물론,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만큼 영업비밀을 법률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6년 5월 11일 연방법인 '영업비밀보호법(DTSA·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을 제정했다. 기존에는 민사조치와 형사조치를 각각 따로 규정하던 것을 형사적 제재는 물론 민사적 구제도 할 수 있도록 함께 규정하면서 영업비밀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징벌배상, 금지명령, 압류 등 민·형사적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업 등 조직이 영업비밀을 탈취한 경우 최고 500만 달러 또는 침해한 영업비밀로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조직 외의 자가 영업비밀을 유용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비밀을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유용한 경우, 연방법원은 침해자로 하여금 실제 손해액의 2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도 담았다. 위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영업비밀을 연방기관, 주 정부, 법원에 공개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표=
    (표=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미국의 영업비밀보호법 제정은 보호대상 영업비밀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연방차원의 영업비밀보호를 형사적 제재에서 민사적 구제로까지 확대해 관련 법률체계의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설명이다. 자국 기업이나 개인이 가진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국가 간 소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국제 산업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도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비밀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술과 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 영업비밀의 범위도 복잡·다양화되고 있어 영업비밀 분쟁에서 다툼의 여지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조항도 없어 내부고발자가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박재영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종류를 설명하는 예시규정을 법률에 도입하는 등 영업비밀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공익목적의 내부고발은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손해보다는 공정한 거래관계의 확립, 기술 등 지식재산의 건전한 형성이라는 경제·사회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미국 영업비밀보호법 제1833조를 참고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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