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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활성화 국회 토론회…"독자예산·인사권확보, 조사관 전문성강화 뒷받침해야"

    기사 작성일 2020-02-05 17:56:53 최종 수정일 2020-02-05 17: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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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한정애 의원, '노동위원회 활성화 법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 공동주최
    노동위원회 기능·권한 강화됐지만 예산·인사 등 고용노동부 영향 하에 있어

    순환보직 대신 변호사·노무사 임용, 우수인력 키워 상임위원 위촉하는 방안 제시
    장기적으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독립해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할 필요

    심판절차 주요 증거물·참고자료 확보 위해 문서제출명령신청제도 등 도입 제안도

     

    중앙·지방 노동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사·예산을 독립하고, 조사관 인력확충 및 직권조사 권한 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을 수반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이 한국비교노동법학회·한국공인노무사회와 5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노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다.

     

    정성호·한정애 의원이 5일(수) 국회에서 진행한 ‘노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정성호·한정애 의원이 5일(수)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노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발제에 나선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노동위원회는 독자적인 예산편성 권한을 갖지 못하고 인사권도 고용노동부의 영향하에 있다"며 "조직·예산·인사 독립성은 공정성·전문성 확보의 전제다. 조직·예산 문제는 당장 정부가 반성을 해봐야 하고,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준사법적 성격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이익·권리분쟁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1953년 「노동위원회법」 제정으로 제도가 확립됐고, 수차례 법률개정 등을 통해 권한과 기능이 강화됐다. 중앙노동위원장은 과거 1급 공무원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됐지만 실질적인 인사권 대상이 협소하고, 예산편성도 고용노동부를 통하고 있어 독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노동위원회 중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사관 인력증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노동위원회에서 조사관은 위원장 또는 주심위원 등의 지휘를 받아 조사 및 의견을 개진한다. 위원들은 조사관들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심문회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보고서 자료는 매우 중요하다. 조사관의 능력과 자질에 편차가 있고, 고용노동부 등에서 순환보직으로 임명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 교수는 "조사관들이 전문성에 몰입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금 인원으로는 택도 없다. 숫자를 늘려줘야 한다"며 "조사관을 증원하고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전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조사관 임명 후 장기 복무하도록 하고, 승진 등의 보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정기적인 직무교육 방안도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일반직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맡는 조사관을 변호사·공인노무사 등에게 일부 개방해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건우 법학 박사(노무사)는 "고용노동부 일반직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근무하는 기존 방식 외에 일정 비율은 변호사·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순환보직하는 조사관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 박사가 언급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일반직 공무원들은 노동위원회 근무가 승진에 도움이 되지 않아 근무지 대상으로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박사는 "(논문에 따르면)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 내에서 기관서열이 낮아 승진순위에서 불리하고, 조사관 활동비 등 예산지원이 없는 점 등이 장기근속 유도에 따른 전문성 강화에 장애물이 된다"며 "승진 방식을 개선해 조사관 근무가 실질적 기회가 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독립해 조사관을 별도로 임용하고, 우수한 조사관을 승진시키며 상임위원으로 발탁하는 등 독자적인 인사 및 승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위원회 심판절차 과정에서 판단자료가 되는 증거가 근로자 혹은 사용자 한쪽이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받아 공평성을 도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박사는 "공평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문서제출명령제도나 문서송부촉탁신청제도 도입 등 개선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제도는 사용자(혹은 근로자)가 가진 증거물 확보를 위해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일반행정심판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노동위원회에서는 관련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다. 문서송부촉탁신청제도는 국가기관·법인 등이 보관하는 문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직장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동일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기록을 송부받아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정애 의원은 "노동위원회 제도 개선, 노동법원 설립 등을 포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노동법원이 설립된다면 보다 전문성을 갖출 수 있고, 노동자의 권리 구제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며 "이는 현재 노동위원회 역할이 기반이 돼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기능 활성화와 제도 보완은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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