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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감염병예방법 등 '방역3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2-19 18:30:31 최종 수정일 2020-02-19 18: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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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노약자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무상 마스크 지급

    의료기관에서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 의무화,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주체에 복지부 추가
    복지부장관, 검역감염병 유행 지역민이나 경유자 입국금지·정지 요청 근거 마련

    의료관련 감염 전반에 관한 감시체계 마련, 자율보고 시 행정처분 감경·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는 19일(수) 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2건을 의결했다.

     

    기동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9일(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기동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9일(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10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신동근·유의동·원유철·기동민·허윤정·김승희·정병국·송언석 의원안·정부안)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염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감염병 재난위기 경보가 '주의단계' 이상이고,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인 경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생, 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료기관은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의료기관의 ITS 프로그램 보급이 97% 이상 이뤄져 개정안에 있던 벌칙조항은 삭제됐다.

     

    이밖에도 감염병관리 기관의 지정주체에 보건복지부를 추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임명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을 30명 수준에서 100명으로 확대했다. 미국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1명, 프랑스는 50명당 1명의 역학조사관이 있는데 우리도 프랑스 정도의 수준으로 맞춘다는 것이다.

     

    다만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을 공개해 발생한 법인·단체, 사업장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은 의결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객관적인 손실규모 산정이 어렵고, 지원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안)은 의료관련감염 발생 전반에 대한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감염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율보고한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이 보건의료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있었던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민이나 경유자가 국내 입국시 입국금지·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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