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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어린이 안전강화法 등 25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3-06 16:23:42 최종 수정일 2020-03-06 16: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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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시설 6종→18종으로 확대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포함
    추가되는 시설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 탑승의무 부과

    여러 부처별로 산재된 어린이안전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를 행자부로 지정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 실시토록 규정

    기관 고유기능 방해 않는 등의 경우 국회·법원·총리공관 앞 집회 허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6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24건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1건 등 안건 25건을 의결했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6일(금)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6일(금)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을 현행 5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6종의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을 11개 법률·18종의 시설로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은 유아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12종이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시설이 현행 18만 7천862곳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6만2천879곳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는 동승자보호가 반드시 탑승해야 하고, '동승자 보호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규제당국과 일선현장의 준비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법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표창원 의원안)은  여러 부처별로 산재된 어린이안전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어린이안전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직무와 관련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도록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해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경계지점부터 100m 이내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해당기관 고유의 기능이나 방해, 대규모 집회 확산 우려가 없는 경우 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현행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서 국회의사당과 각급법원, 국무총리공관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이 과잉금지윈칙을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정한 것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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