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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가위, 아이돌보미 요건 강화法 등 45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3-12 15:14:54 최종 수정일 2020-03-12 15: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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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강화하고 결격기간 연장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보호자에게 아이돌보미 범죄경력·자격취소 등 정보 제공
    음식점에서 청소년 음주 동반한 성인도 처벌하는 '청소년 보호법' 의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12일(목)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의 범죄경력을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5건을 의결했다.

     

    인재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12일(목) 전체회의에 참석해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인재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12일(목) 전체회의에 참석해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4월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 학대와 같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됐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과료형이 확정된 날 또는 구류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자격정지와 자격취소 요건도 강화했다. 현행 자격정지 요건에 ▲아이에게 언어적 폭력 등으로 모욕, 협박 등 해를 입히는 행위 ▲아이 유기, 고립 또는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의 음주나 흡연 등 아이의 건강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현행 자격취소 요건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을 포함시켰다.  

     

    아이돌보미 개개인에 대한 보호자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보호자에게 아이돌보미에 관한 인적사항, 범죄경력, 돌봄경력,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청소년 음주에 대한 책임을 동반 성인에게도 부과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현행법은 일반음식점에서 성인에게 제공된 주류를 동반한 청소년이 마시는 경우 그 주류를 판매한 자만 처벌하고 동반한 성인은 처벌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동반한 보호자(성인)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마시는 것을 권유·강요·방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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