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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위해 재정준칙 도입 시급"

    기사 작성일 2020-03-16 17:13:43 최종 수정일 2020-03-16 17: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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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국고채 발행액 증가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국가채무 지속 증가해 2020년 730조원에서 2023년 1천61조원대 전망
    국채 비중 700조원에 육박, 적자성 채무도 415조원대로 재정부담 유발
    장기채권 발행해 조달비용 절감했지만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
    재정준칙·재원조달방안 명시 담은 「국가재정법」,「재정건전화법안」논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성장세 둔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이 늘면서 재원마련을 위한 국고채 발행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채권발행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이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6일(월) 발간한 '지표로 보는 이슈 국고채 발행액 증가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적자국채 발행의 증가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증가로 이어져 미래세대의 부담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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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0년 392조 2천억원에서 2014년 533조 2천억원, 2016년 626조 9천억원, 2017년 660조 2천억원, 2019년 731조 5천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805조 5천억원에 이어 2021년 887조 6천억원, 2022년 970조 6천억원, 2023년 1천61조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1년 30.3%로 처음 30%대를 돌파했고,  2019년에는 37.2%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39.8%, 2021년 42.1%, 2022년 44.2%, 2023년 46.4%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GDP를 2.4%로 예측했으나,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으로 인해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 실질GDP비율이 하락하면, GDP대비 채무비율 역시 더 악화된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차입금 등과 지방정부의 순채무로 이뤄진다. 국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연도별 국채 발행잔액은 2012년 420조원으로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고, 2015년 551조 5천억원, 2017년 623조 3천억원 등을 기록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난 만큼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은 날로 늘고 있다. 연도별 국고채 이자비용은 2014년 17조 3천억원, 2015년 17조 7천억원, 2016년 17조 6천억원, 2017년 17조 2천억원, 2018년 17조 3천억원, 2019년 16조 9천억원, 2020년 18조 9천억원이다. 최근 저금리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크지는 않다. 2019년 이후 기준금리는 1.25%를 유지하고 있다.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채무상환 시 조세를 재원으로 상환해야 한다. 적자성 채무 증가는 미래의 조세부담으로 이어진다. 2011년 206조 9천억원을 기록한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 8천억원, 2019년에는 415조 3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400조원을 돌파했다. 2021년 548조 1천억원, 2022년 625조원, 2023년 710조 9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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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고채 조달비용 변동위험과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기 20년 이상의 장기물 발행을 늘리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만기 50년 이상의 장기국고채권도 발행해 규모를 늘리고 있다. 50년물 국고채는 2016년 1조 1천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 2천억원, 2018년 2조 1천억원, 2019년 3조 2천억원을 발행했다. 장기물 발행량이 늘면서 2014년 7년이던 평균잔존만기도 2019년에는 10년을 넘어섰다. 잦은 만기로 인한 조달비용 변동을 줄이고, 상환 안정성을 높인 것이다. 다만 국고채 발행량 증가로 조달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장기 국고채는 상대적으로 발행비용이 높아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국회에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법률안들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2016년 10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에 대해 재원조달방안 제출을 의무화하는 「재정건전화법안」을 제출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018년 7월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을 법제화하고 준수하게 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김준헌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을 일정부분 지니고 있다"며 "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의무지출 증가,경제성장률 둔화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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