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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산모에 산후조리원·정신상담 등 실질적 지원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3-17 11:53:54 최종 수정일 2020-03-17 11: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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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10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제13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참가 임산부들이 빛나는 하트를 들고 '좋은 엄마, 아빠 되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입법조사처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10대 출산은 의료적 위험, 빈곤의 대물림, 사회적 고립 등의 다중적 난제

    청소년 산모가 출생한 영아 사망률(16.2명)은 전체(2.8명) 평균보다 높아

    현행법은 임신·출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된 의료비만 지원해 한계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의료적 위험이 높은 청소년 산모 출산에 대한 건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청소년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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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7일(화) 발간한 '이슈와 논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현행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건강 지원' 사업으로 전환·확대해 청소년 산모와 출생자녀의 건강한 삶의 출발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19세 이하 산모가 낳는 아동의 수는 2018년 기준 1천300명에 이른다. 19세 이하 산모가 출생한 영아의 사망률(생후 1년 미만 영아 1천명 중 사망 비율)은 16.2명으로 전체 영아사망률(2.8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10대 출산은 의료적 위험, 빈곤의 대물림, 사회적 고립 등의 다중적 난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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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 제3조에 근거해 연간 120만원 한도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예산 6억원)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집행률은 2016년 65.2%에서 2017년 53.0%, 2018년 41.7%로 감소했다. 2019년 예산은 전년도의 절반인 3억원으로 삭감된 상황이다.

     

    보고서는 현행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의 문제점으로 ▲18세 이하로 한정해 대상자가 많은 19세 산모를 배제하고 있는 점 ▲출산과 관련돼 있더라도 의료비 지원카드로 산후조리원 이용, 보약 조제 등은 할 수 없는 점 ▲영유아 유료 예방접종이 가능한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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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임신·출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된 의료비만 지원하고 있는 현행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을 '청소년 산모 건강 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를 통해 ▲산후조리원 입소 비용 지원 ▲청소년 산모에게 정신과 치료 및 상담비 지원 ▲산모 영양주사·철분주사, 치과진료 지원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주경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장은 "10대 청소년 산모에 대한 국가의 세심한 지원과 돌봄은 청소년 산모의 전(全)생애 건강에 기여할 뿐 아니라 그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청소년 산모 건강지원 사업'은 청소년 산모를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시키는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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