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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생산 및 유통·판매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시급"

    기사 작성일 2020-03-26 17:39:07 최종 수정일 2020-03-26 17: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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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농축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유통·판매는 식약처, 생산단계는 농식품부·해수부로 이원화
    생산·유통환경 다른데 농·축·수산물 특징 무시한 채 함께 규정
    관련 법 개정해 총괄부처와 위탁부처 책임 명확히 하고 실질적 일원화해야 
    농·축·수산물 관련 규정 분리하거나 품목별 특성 반영한 법률 제정 검토 필요

     

    최근 미국에서 한국산 팽이버섯 리스테리아균 검출사건이 발생하는 등 농·축·수산물 생산단계에서의 안전관리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식품안전규제는 유통·판매·소비단계에 치우쳐 생산단계는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 생산단계와 유통·판매·소비단계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5일(수) 발간한 '농축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농·축·수산물 생산단계와 유통·판매·소비단계가 이원적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괄기능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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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정부조직법」을 전부 개정해 국민생활안전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 일원화했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분산돼 있던 식품위생·안전 업무를 식약처가 총괄 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업무 중 생산단계와 일부 유통단계의 안전관리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위임·위탁하고 있다. 유통·판매단계의 안전관리는 식약처가 대부분 직접 수행하고, 생산단계 안전관리는 위탁 관리하면서 여전히 이원적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생산단계의 공정이나 환경 문제로 인한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생산단계 역학조사, 개선조치 시행 등에서 관련 부처를 총괄하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농산물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출사건, 살충제 성분 검출 계란 사건, 중금속 초과 수산물 검출사건 등 생산단계와 관련된 식품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미국에서 한국산 팽이버섯을 먹은 4명이 숨지고 30여명이 식중독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리스테리아 식중독 사건으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팽이버섯 섭취 금지 권고를 내렸고,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한국산 팽이버섯을 전량 회수조치했다.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문제를 놓고 부처 간 입장차가 커 실질적인 일원화 방안을 합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위탁사무를 관리하고 감사할 책임과 권한이 식약처에 있지만, 실제 정부조직 구조상 '처' 단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 등 '부' 단위에 대한 위탁사무를 '감사'라는 형태로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생산단계 식품안전관리의 법률적 근거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도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규정에 대한 관리·감독체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관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통한 농어민의 소득증대가 주요 목적이다. 안전관리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규정과 일부 인증제도 운영 관리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다각적인 사고 대응이나 사전예방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 특성이 다른 동물 유래 수산물과 식물 유래 농산물의 고유한 특징을 무시한 채 함께 규정, 수산물은 동물 유래 식품임에도 축산물보다 느슨한 안전관리체계로 운용되고 있다.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의 특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부적합 농·축·수산물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이력추적관리제도 역시 품목별로 관리법률과 관리 부처가 다르다. 농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산물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축산물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검역본부)가, 식품은「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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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형식적 통합이 아닌 생산단계 안전관리의 실질적 일원화를 위해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의 총괄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2013년 식약처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기 이전에 제정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봤다.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기조로 한 「식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선언적 규정을 구체화하고, 총괄기능과 권한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총괄부처와 위탁부처 각각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봤다. 현재 위탁자의 직접 권한행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인 만큼 농·축·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업무의 위임·위탁조항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해 농·축·수산물을 각각의 특징에 맞게 규정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봤다. 수산동물과 수산식물 유래 생산물은 농산물과 생산환경, 유통환경이 다르다. 때문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농산물과 수산물 관련 규정을 분리하거나,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같이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농·축·수산물의 생산에서 소비자의 식탁까지 일원적·통합적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동물 유래 식품과 식물 유래 식품의 안전관리기준을 분리해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처마다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이력추적관리제도가 식품이력추적 관련 사항들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제로 꼽았다. 생산단계 이력정보 간 연계성을 높여 사고 발생 시 회수율을 제고하고 역학조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영주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은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자국 내 농·축·수산업 보호와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식품안전규제의 사각지대였던 생산단계를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에 포함하고, 운영체계도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중심에서 사고 발생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국내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생산단계와 연계된 농축수산안전규칙 및 기준을 제정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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