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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기관에 어린이집 추가·특수학교 설치 의무화 검토해야"

    기사 작성일 2020-03-27 17:55:05 최종 수정일 2020-03-27 17: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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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제20대 국회 특수교육법의 입법동향과 주요쟁점' 보고서 발간
    특수교육 대상자 9만 2천958명, 1만 1천689곳 특수학교·일반학교 등에서 교육
    어린이집은 현행법상 '특수교육기관'에서 제외…장애아동 교육권 침해 지적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지역이기주의 탓에 특수교육기관 부족 여전

     

    장애인 등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권 향상을 위해 현행법상 '특수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게도 유치원과 동일한 교육지원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7일(금) 발간한 '제20대 국회 특수교육법의 입법동향과 주요쟁점' 보고서에서 "특수교육기관에 어린이집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학교 설치 의무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CC(폐쇄회로)TV 설치 등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관련 주요 쟁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생환 교육위원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017년 9월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강서지역 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김생환(왼쪽 네 번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들이 2017년 9월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강서지역 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이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돼 교육을 받게 돼 있다. 2019년 4월 기준 9만 2천958명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전국 특수학교 117곳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2만 6천84명이고, 일반학교 1만 1천314곳의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6만 6천499명에 달한다. 유치원 과정 대상자의 경우 5천989명이 특수학교 유치원, 일반 유치원 특수학급 등 2천294개의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일반유치원 외에도 총 1만 1천773명의 장애아동들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천286곳을 이용하고 있다.

     

    특수교육법이 '특수교육기관'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으로 규정하다보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유치원과 동등한 수준의 충분한 물적·인적 지원과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교육법 제19조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여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고려한 임시조치일뿐 아니라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의무교육을 받는다고 간주해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수학교를 비롯한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부족해 특수학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장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장애학생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라도 특수학교를 설치해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일반학교도 많지만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 등 일반학교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상당수 장애학생 부모들은 특수학교를 찾을 수밖에 없다. 2017년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설립을 호소했던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도 계획이 처음 세워진 지 6년 만인 이달 문을 열었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서진학교를 강서구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설립하기로 했으나 주민 반대로 오랜 기간 개교가 지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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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장애학생들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학생과 그 학부모들은 비장애학생들에 비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만큼 특수교육법 등 개정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봤다. 모든 장애학생이 기본적 인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도록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장애아동들이 어디에서든 평등한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김해영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 및 특수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의 당위성과 실질적인 의무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괴리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기관으로, 교육부 및 교육청이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유치원 특수학급의 신·증설, 공립 유아특수학교 설립, 유아특수교사 확충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각 시·군·구 안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정 수 이상인 경우 특수학교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김영호 의원은 2017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인 경우 해당 시·군·구에 특수학교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의 특수교육정책 경향은 장애학생이 일반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통합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반론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최근 특수학교인 서울인강학교에서 일부 사회복무요원이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캐비닛 안에 가두거나 머리, 배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CCTV 설치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노성준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제20대 국회에서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인권침해사건 신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3차례에 걸쳐 특수교육법이 개정됐다"면서 "장애인 등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제공되고,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는 입법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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