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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5선 이상 중진 "일하는 국회법 20대임기내 처리하자" 제안

    기사 작성일 2020-03-30 13:34:31 최종 수정일 2020-03-30 16: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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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왼쪽부터),
    김무성(왼쪽부터)·정병국·원혜영·이석현 의원 등 여야 5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30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일하는 국회법' 제안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여야 5선 이상 중진의원 '일하는 국회법' 제안 기자회견 개최

    공전 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 등 세 가지 주제 골자

    제20대국회 임기만료(5월 29일) 전에 '일하는 국회법' 처리 제안

     

    여야 5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신속한 원(院) 구성, 매월 임시회 개회 및 본회의 2회 개의, 국회의원 윤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제20대국회 임기만료(5월 29일)까지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김무성·원혜영·이석현·정병국 의원(이하 가나다 순)은 30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총선을 보름 앞둔 오늘, 저희는 총선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의 미래를 고민하며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이종걸·정갑윤 의원도 이름을 함께 올렸다.


    이들은 "20년 이상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회한(悔恨)만이 남는 침통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여야가 적대적 대립 속에 국회파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심화됐다"며 "곧 다가올 21대국회에 대해서도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지금 이대로의 정치문화와 제도로서는 21대국회도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로 지금, 21대국회 총선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금이 개혁을 위한 마지막 소중한 기회"라며 "우리 여야 중진의원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대국회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개혁을 이루어내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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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제안한 '일하는 국회법'의 주요 골자는 ▲공전 없는 국회(신속한 원 구성) ▲일하는 국회(상시국회) ▲신뢰받는 국회(윤리강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는 신속한 원 구성을 위해 원내1당 국회의장을 원칙으로 하고, 국회의장 후보등록기한을 두도록 하는 한편, 교섭단체 의석순 상임위원장 배분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이들은 "국회의장 선출 절차를 개선해 공직선거처럼 후보자등록기한을 두는 등 선거절차를 법정화하고 상임위원장 배분도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섭단체 의석 규모를 기준으로 일정한 원칙에 따라 배분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상시국회를 위해서는 매월 임시회 의무화, 짝수 주 목요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의무화, 정례적인 법안소위원회 개최 주차 및 요일 규정(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 불발 시 위원장이 결정토록 명시), 청원특별위원회 신설을 통한 국민청원 운영 상시화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윤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 비상설로 전환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한편, 국회의장소속 독립된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회의원 윤리 및 보수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주기적으로 국회의원 윤리성, 봉급·수당 체계 적정성 심사, 지출 감시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들은 "반신반의 속에 시행됐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일하는 국회법'도 마찬가지"라며 "'일하는 국회법'으로 여야 간 합리적인 정책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 동료 국회의원님들이 20대국회 내에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리며, 국민 여러분들도 20대국회의 마지막 노력에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저희가 말씀드린 20대국회의 마지막 소명에 주목해 주시고, 21대국회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비판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여야 5선 이상 중진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 성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뜻에 동참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최종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전문]여야 중진의원 '일하는 국회법' 제안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1대 총선을 보름 앞둔 오늘, 저희는 총선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의 미래를 고민하며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년 이상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회한(悔恨)만이 남는 침통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적대적 대립 속에 국회파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곧 다가올 21대국회에 대해서도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정치문화와 제도로서는 21대국회도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21대 국회 총선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금이 개혁을 위한 마지막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 여야 중진의원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개혁을 이루어내자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첫째, 공전 없는 국회의 첫 단추 역할을 할 '신속한 원 구성'입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20년간 개원 법정기일을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다툼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21대 국회도 국민의 실망 속에 또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장 선출 절차를 개선하여 공직선거처럼 후보자등록기한을 두는 등 선거절차를 법정화하고 상임위원장 배분도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섭단체 의석 규모를 기준으로 일정한 원칙에 따라 배분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일하는 국회' 실현입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국회에 등원한 이래 20여 년간 항상 개원 때에는 '일하는 국회'를 다짐하여 왔지만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우선 연중 본회의에서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도록 하고 특히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중 국회를 열고 본회의 일정을 예측 가능하도록 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본회의 일정에 맞추어 법률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상임위 역시 정례적인 법안소위 개최일정을 주·요일 단위로 규정하고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명문화하여 특정 정치적 다툼으로 모든 상임위 활동이 중단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청원 운영의 상시화를 제안합니다.

     

    그 동안 상임위에서 법률안 및 예결산 처리에 밀려 청원은 소외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은 국민 여러분의 질책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하여 청원이 제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한편, 현재 10만 명인 국민동의청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국회에서 청원 심사가 완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국회의원 윤리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국회'입니다. 

     

    국회의원 윤리 역시 저희가 등원한 이래 20 여 년간 계속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20대국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비상설화된 상태에서 이를 보좌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교섭단체 추천 위원 간에 정쟁이 계속되다 보니 부적절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회의원 보수 역시 매년 예산항목의 하나로 국회에서 결정되는 관계로 구조적으로 국민 여러분의 불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징계안 의결시한을 법정화 하는 한편 의원윤리와 보수를 전담하는 비당파적인 독립적 의회윤리기구를 신설하여 국회의원 윤리를 제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반신반의 속에 시행되었던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일하는 국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여야 간 합리적인 정책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야 동료 국회의원님들이 20대국회 내에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리며, 국민 여러분들도 20대국회의 마지막 노력에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도 저희가 말씀드린 20대국회의 마지막 소명에 주목하여 주시고, 21대국회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비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무성  원유철  원혜영  이석현  이종걸  정갑윤  정병국(가나다 순)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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