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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재해보험 처리되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4-03 17:35:13 최종 수정일 2020-04-03 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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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관련 재해보험금 지급문제 및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1급 감염병 규정…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보장제외 대상

    감독당국이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시의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해 혼선 발행
    '작성자 불이익의 해석원칙'을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적용해 재해보험금 지급 필요
    금융당국, 코로나19 등 감염병 보상여부 명확히 하도록 재해분류표 개정 추진 예정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생명보험 표준약관 보상대상에 포함되도록 명확한 개정작업이 수반돼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현행 표준약관은 코로나19를 재해로 규정하면서도 보장제외 대상으로 분류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일(목) 발간한 '코로나-19 관련 보험약관상 재해보험금 지급문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감염병예방법이 변경·시행됐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이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시의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혼선이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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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초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정1군 전염병(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 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이 1급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에볼라바이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변경됐다. 신종감염병증후군에는 코로나19가 포함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는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 감염병을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U코드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코로나19가 'U07.1'로 미보장 질병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코로나19를 감염병예방법상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재해보상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과 재해분류표상 면책사유에 해당돼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혼재돼 있는 것이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이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시의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한 바람에 나타난 혼선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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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감독당국의 조속한 표준약관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험사가 생명보험에서 '일부 감염병'을 재해로 보장하는 이유는 우연성·외래성·급격성 등 재해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역시 세계적 유행단계에 돌입하는 등 재해에 준하는 성격을 포함해 재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재해보험금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 재해분류표에 따르면 감염병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기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약관도 보험사고 당시 기준으로 재해분류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작성자 불이익의 해석원칙'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 명분은 더 분명해진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전염병 등과 같은 신종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도 감염병 보험과 같은 손해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보상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창호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감독당국의 개정작업 소홀로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재해의 정의에 부합하는 만큼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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