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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임금격차 해소 위해 영국 임금분포공시제도 도입 검토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4-08 17:22:36 최종 수정일 2020-04-08 17: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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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영국의 임금분포공시제 관련 법령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
    고용노동부, 사업체별 임금정보 제공하지만 기업 개별정보 없어 실효성 논란
    영국, 남녀 평균·중위 상여금 등 공공·민간부문의 임금정보 최소 3년 간 공개
    개별 기업임금 공개에 노동·경영계 이견있는 만큼 대상·방식·시점 등 고려해야

     

    남녀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국의 '임금분포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제도도입에 앞서 임금분포 적용대상, 공개방식, 구성항목을 노동계·경영계 등 이해당사자의 보호법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8일(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영국의 임금분포공시제 관련 법령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3시 STOP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2월 7일(금)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0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4회 3시 STOP 여성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3시 STOP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2월 7일(금)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0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4회 3시 STOP 여성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시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2018년까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임금분포공시제'로 명칭이 바뀌었고, 시행 여부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임금분포공시제란 기업 내 임금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형태, 성별, 직종·직급·직무별 임금분포 등을 공시하는 제도다. 노동계·여성계는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기업 자율성 침해, 노사갈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말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서 같은 업종이나 비슷한 규모의 기업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의 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사업체 규모·산업·직업 별로 임금분포 현황을 공개했다. 개별기업의 임금 분포 등 구체적인 정보는 제외돼 애초에 도입하려는 제도 취지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0 평등법.jpg
    2010 평등법 공공기관.jpg

     

    우리보다 앞서 임금분포공시제를 도입한 영국도 초기에는 실패를 맛봤다. 2011년 9월 영국은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남녀임금격차정보를 공개하도록 시행계획을 마련했지만, 300개 이상 기관 중 정보공개에 나선 기관은 11개에 불과했다.

     

    이후 영국은 법률안을 개정해 상시 25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공·민간기관에 대해 임금격차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민간부문은 「2010년 평등법(남녀임금격차정보) 2017년 규칙」에 따라 2017년 매년 4월 5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남녀임금격차정보를 다음연도 4월 4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최소 3년 동안 공시항목과 서명서(서명한 자의 성명과 직급 포함)를 자사 홈페이지와 국무장관이 지정한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은 「2010년 평등법(특별의무와 공공기관) 2017년 규칙」에 따라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산정된 남녀임금격차정보를 다음연도 3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역시 공공기관 자사 홈페이지와 국무장관이 지정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항목은 남녀 평균 또는 중위 시간급의 차이, 남녀 평균 또는 중위 상여금차이, 상여금을 지급받은 남녀 근로자의 비율, 4분위 임금별 남녀 근로자의 비율 등이다.

     

    제20대국회에는 남녀 근로자의 임금현황을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안)이 발의됐으나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임금현황 공개가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는 측면을 고려해 삭제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반대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임금분포의 적용대상, 공개방식, 공시시점 및 방법, 구성항목 등은 이해당사자의 보호법익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동윤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영국은 남녀임금격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 평등법(남녀임금격차정보) 2017년 규칙」과 「2010년 평등법(특별의무와 공공기관) 2017년 규칙」을 제정했다"며 "우리나라도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국의 임금분포공시제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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