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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및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급여 30% 반납

    기사 작성일 2020-04-17 10:01:17 최종 수정일 2020-04-17 1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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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는 취지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해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들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급여 일부를 반납하기로 했다. 각계각층이 비상한 각오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가운데, 국회도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는 취지다.

     

    17일(금)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문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4월과 5월 세비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유 사무총장(장관급)과 차관급인 국회공무원(의장비서실장·입법차장·사무차장·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입법조사처장) 6인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간 지급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한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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