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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행정심판 대리 허용·행정사법인 설립 등 검토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4-17 16:55:18 최종 수정일 2020-04-17 16: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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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일본 「행정서사법」 개정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
    일본, 일정 연수과정 수료한 특정행정서사에 한해 행정심판 대리 허용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신청서류 작성, 불복심사까지 수행하면 제도 활용 촉진 가능
    서비스 변화 요구 수용 위한 사무소 법인화, 책임성 확보 위한 협회 단일화 등도 검토해야

     

    최근 개정된 일본 「행정서사법(行政書士法)」을 참고해 우리도 특정행정서사를 도입하는 등 행정사의 직역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일정 교육을 이수한 행정사에 한해 행정심판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행정사 업무 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최근 발간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일본 「행정서사법」 개정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은 행정불복심사 대리와 같은 직역을 확대하는 건에 대해 특정행정서사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해 다른 자격사의 업무 위축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 및 행자부 장관 사퇴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변협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개정안이 행정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역할만 담당하던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해 수임난에 시달리는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2016.10.5/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2016년 10월 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지 및 행자부 장관 사퇴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변협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행정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역할만 담당하던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해 수임난에 시달리는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사진=뉴스1)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보수를 받고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사실증명과 관련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행정사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우리나라 「행정사법」은 1961년 제정됐다. 제정당시에는 「행정서사법」이었지만 1995년 국민의 행정수요와 행정사 업무 변화를 반영해 「행정사법」으로 전부개정했다.

     

    일본은 1951년 「행정서사법」을 제정하고 1960년 1차 개정에서 행정사협회 단일화 및 의무가입 제도를 도입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자격 제도 전반을 재검토했고, 2003년 9차 개정에서는 행정서사법인 설립을 허용했다. 2009년에는 '인접법률 전문직종에 행정불복심사 대리권 부여'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규제개혁추진계획을 세웠다. 일본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받고 불복신청 사건을 대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간단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행정사와 같은 다른 자격자에게 행정불복심사 대리권을 부여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변호사는 대부분 도시에 집중돼 있고 행정불복심사 관여도가 크지 않은 데다 실제 국민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허가 등의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해 신청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불복심사까지 일관되게 수행하면 제도 활용이 촉진돼 국민 편익이 제고된다는 점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14년 '특정행정서사' 제도를 신설했다. 일본행정사연합회가 회칙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행정서사(특정행정서사)에 한해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행정불복심사 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절차와 관련해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도 작성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행정서사가 작성한 서류와 관련된 인·허가 등에 대한 심사 청구, 재조사 청구, 재심사 청구 등으로 제한했다. 법인은 직원 중에 특정행정서사를 둔 경우에만 행정불복심사 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12차 개정에서는 행정서사 1인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특정행정서사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 법률의 목적에 '국민의 권리이익 실현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서사협회(행정서사회)에 의한 자주적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서사협회가 회원에 대해 주의·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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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제20대국회에 비슷한 내용을 담은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제출한 개정안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전문적인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행정사회를 설립, 행정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6년 9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당초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행정사(일본 특정행정서사에 해당)에 한해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국회 제출 시에는 제외됐다.

     

    현행법은 행정사 3인 이상이 합동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인 설립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공인회계사와 법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는 법인 설립이 허용된다. 지난 1월 행정사단체인 '한국행정사제도개선위원회'는 "국회가 행정사법인 설립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현행법은 복수의 행정사협회 설립을 허용하면서 행정사의 협회 가입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는 서류 작성·제출을 대리하거나 인·허가 등과 관련한 의견제출·청문절차 및 행정심판 신청 절차를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할 수는 있지만 구두 변론 등의 대리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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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일본 특정행정서사 같은 행정사의 직역 확대와 행정사 사무소 법인화, 협회 단일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행정사 법인 설립 허용 여부는 국민들의 서비스 변화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격 서비스가 국민의 다양해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서비스 질 저하, 국민 편익 감소, 공익성 소실 등으로 이어져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사 분야는 특례를 통해 공무원 경력자가 쉽게 유입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시험제도 정비와 함께 전관예우 방지책을 마련해 법인화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단일화 문제는 자격사 제도의 공익성을 고려해 적절한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행정안전부가 단일 창구를 통해 개선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협회의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쟁 심화에서 비롯된 행정사의 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한 자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협회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송림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보는 "1999년 (행정사법)개정 이전에는 대한행정사회 설립 및 의무가입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직업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폐지된 후 현재 8개의 행정사협회가 설립돼 운영 중"이라며 "협회 단일화 제도는 자격 제도의 공익성과 독립성에 비춰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자정작용의 필요성이 인정돼 다른 자격사들에게도 널리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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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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