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입법안

    홈으로 > 의원실소식 > 의원 입법안

    한정애 의원, 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패키지 6법 발의

    기사 작성일 2020-04-21 16:55:23 최종 수정일 2020-04-21 16:55:59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한정애의원.jpg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률안 발의
    "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골든타임 '38일' 남아…20대국회 임기 내 처리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사진·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화) 밝혔다.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이들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음란물과 성 착취물 등 법적 개념이 오인·혼동된 법체계 개선 ▲가해자 신상 공개 대상 범죄 추가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의원은 "N번방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잘못된 성인식이 불러온 결과다. 모든 형태의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춰 법이 개정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피해자의 하루는 고통의 연속인데, 국회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제20대국회)남은 38일의 임기가 골든타임이라는 마음으로 법 개정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최근 접수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