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0-04-21 16:55:23 최종 수정일 2020-04-21 16:55:59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률안 발의
"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골든타임 '38일' 남아…20대국회 임기 내 처리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사진·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화) 밝혔다.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이들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음란물과 성 착취물 등 법적 개념이 오인·혼동된 법체계 개선 ▲가해자 신상 공개 대상 범죄 추가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의원은 "N번방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잘못된 성인식이 불러온 결과다. 모든 형태의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춰 법이 개정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피해자의 하루는 고통의 연속인데, 국회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제20대국회)남은 38일의 임기가 골든타임이라는 마음으로 법 개정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최근 접수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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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