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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읽어주기]세무사법: 결론 앞둔 세무사-변호사 직역간 입법논쟁

    기사 작성일 2021-04-08 09:46:39 최종 수정일 2021-04-09 07: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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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슈화된 법안의 처리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법안 읽어주기]를 통해 알기 쉽고 친근한 입법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세무사법 개정안' 4월 임시회 중 조세소위 의결 시도할듯
    세무자격 '자동취득' 변호사 세무업무 허용범위 갑론을박
    "세무사 고유의 전문성 봐야", "일정한 교육훈련으로 충분"
    변호사업계 대 세무사업계 '3년 입법전쟁' 결말 가까워져
    기재위, 헌법재판소에 결정문 해석 묻는 질의서 보내기도

     

    "변호사의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변호사가 세무사법을 개정해 회계업무를 하겠다는 것을 막아주세요."(한국세무사회의 지난해 11월 일간지 광고 문구) "세무사의 반 헌법적인 발상과 이기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세무사가 위헌적인 입법으로 세무대리를 독점하겠다는 것을 반드시 막아주세요."(대한변호사협회의 지난해 11월 일간지 광고 문구)

     

    '변호사 대 세무사' 직역 갈등의 최전선에 있는 「세무사법」 개정 논의가 이달 중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오랜 진통 끝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세무사협회는 그동안 언론 대응, 토론회 개최, 장외시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경전을 펼쳐왔다. 이 과정이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두 단체의 '입법전쟁'으로 비화되기도 한 만큼 논의 결말에 따른 파장 또한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고용진)의 지난달 16일(화) 열린 제385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에서 열린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진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차례로 김광재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손인혁 연세대 로스쿨 교수. (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고용진)가 지난달 16일(화)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진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차례로 김광재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손인혁 연세대 로스쿨 교수.(사진=유충현 기자)

     

    ◆세무자격 '자동취득' 정당성 논쟁…헌재 결정에도 법개정 진통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상당히 오래된 배경을 갖고 있다. 2003년 이전에는 변호사 자격을 따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 받았고 세무사로 등록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별도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별도의 세무사 시험을 없이 세무사 자격증을 갖게 된 변호사에게 세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 조치다. 이에 변호사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2018년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조항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을 내렸다.

     

    문제는 헌재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했는지' 여부에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는 점이다. 당시 결정문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절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무사업계는 '일부 업무만 허용해준다면 위헌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이고, 변호사업계는 '세무업무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상반된 주장이 대립하는 동안 국회 논의도 지체됐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2019년 말)은 훌쩍 넘긴 상황이다. 제20대국회(2016~2020년)에서 법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계류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국회(2020~2024년)에서는 양경숙·양정숙·전주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조세소위원회에서 각각 한차례씩 심사가 진행됐다. 양경숙 의원안은 '장부작성(기장)'과 '성실신고 확인' 두 가지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세무사 측의 입장을 담고 있다. 양정숙 의원안과 전주혜 의원안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모든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변호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세무사 측 입장이 반영된 양경숙 의원안에 찬성하는 쪽이다.

     

    양경숙, 전주혜, 양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규정하는 변호사의 세무업무 허용범위 비교 (자료=국회의안정보시스템)
    양경숙, 전주혜, 양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규정하는 변호사의 세무업무 허용범위 비교.(자료=국회의안정보시스템)

     

    ◆"세무사 고유의 전문성", "변호사 업무의 일부"…쟁점마다 시각차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세무사의 업무'에 대한 부분이다. 여당과 기재부는 세무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조한다. 세무업무를 위해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회계지식이 필요한데 변호사 자격시험에서는 이런 전문성을 전혀 검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것은 공정의 문제"라며 "변호사도 세무사 자격을 가지려면 당연히 세무사 자격에서 필요로 하는 시험을 보거나 그에 준하는 훈련과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양정숙·전주혜 의원안에 찬성하는 쪽은 이런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변호사들이 일정 기간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라는 것이다.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열린 조세소위원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기장(장부작성) 업무는 사무실 초입 사무원, 고졸 사무원이 한 달만 배우면 할 수 있는 업무"라며 "전문성 강화 차원이라면 이런 업무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세무사도 결국 법(조세법)을 다룬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업무범위의 일부라고 보고 있다.

     

    '위헌 가능성'과 관련한 쟁점도 평행선을 달린다. 한쪽에서는 '장부작성(기장)'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금지하면 사실상 세무사 업무를 전면 금지한 것과 같다고 여긴다. 재차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다른 쪽에서는 2개 업무를 금지하는 정도라면 괜찮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각각 의견이 나오는 것은 2018년 헌재 결정문의 해석이 서로 다른 탓이다. 한쪽에서는 '어떤 업무라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전면금지'만 하지 않으면 위헌 논란을 피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달 16일(화)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고용진) 제385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지난달 16일(화)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고용진)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 중인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입법권한 두고도 시각차…헌재에 질의서 보내 답변 요청

     

    논의 과정에서는 국회의 입법정책적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업무의 범위 등을 입법권자인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헌재의 문구를 두고서다. "입법자가 아무거나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헌 가능성이 있다면 해소하고 가야 되는 것이 원칙"(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국회는 입법정책적으로 한번 결정해보고 그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부분이나 위헌 소지가 있다면 다시 헌재에 가서 판단을 받는 것이 맞다"(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주장이 맞섰다.

     

    다양한 부분에서 이견이 팽팽하지만 「세무사법」은 출구에 가까워진 상황이다. 조세소위원회는 논의의 결론을 내기 위해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에 질의 공문을 발송했다. 위헌 해석이 저마다 달라서는 여야가 통일된 합의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헌재에 결정문 해석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소위원회는 헌재의 답변이 없는 경우라도 4월 임시회(제386회국회) 기간에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를 도출했다. 회신이 없다면 개정안 처리를 '입법재량'에 맡긴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다양하고 세밀한 논의가 진행된 만큼 어떤 결론이 나든 의미가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홍근 의원은 헌재에 질의서를 보낸 배경에 대해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개정안 처리가 관련 위헌법률심판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헌재에서는 지난 2017년 국회가 개정한 「세무사법」이 변호사의 '자동취득' 자체를 없앤 것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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