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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도입 검토해야"

    기사 작성일 2022-02-03 17:09:28 최종 수정일 2022-02-03 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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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이행강화' 보고서
    최근 신변보호 조치에도 참혹한 피해 잇따라 발생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인식
    경찰·법원, 위반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않는 실정
    미국·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 접금금지 위반시 추적·감시
    국내에도 가해자-피해자 '양방향 GPS 추적' 도입해야
    6개월에서 1년에 불과한 접근금지 기간도 늘릴 필요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이행강화 방안: 가해자 GPS(위성항법장치) 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 보고서에서 "무엇보다 접근금지명령이 실제로 이행돼 가해자와 피해자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신변보호 제도가 피해자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병찬 사건', '제주 가정폭력 사건' 등 최근 발생한 사건을 보면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이나 경찰의 스마트워치 지급 조치에도 참혹한 결과를 막지 못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31일(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과거 동거했던 남성에게 흉기로 공격당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접근금지명령 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적절한 감시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있지만, 명령 위반이 실제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극히 적고,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1월 경찰청과 법원행정처에서 회신받은 결과를 보면 위반에 대한 통계자료조차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는 실정이다. 사실상 가해자의 선의에 기대 제도를 운영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접근금지명령 위반을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반면, 해외 주요국의 연구에서는 접근금지명령 위반을 강력범죄를 예고하는 위험요인으로 보고 있다. 미국, 스페인, 프랑스, 영국, 호주 등은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치를 추적·감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 기간.(자료=국회입법조사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 기간.(자료=국회입법조사처)

     

    국내에서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치추적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GPS를 활용한 '양방향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올 경우 경찰과 피해자에게 실시간 경보를 알려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가해자를 맞닥뜨린 이후에서야 구조를 요청하는 현행 시스템에 비해 피해자를 한층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장'(제17조)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하지만 가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접근구역에 진입했을 때 피해자와 경찰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는 형태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서는 진단했다. 이는 '사회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헌법」 규정(제37조 제2항)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접근금지명령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는 2개월씩 최장 6개월,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 이내, '보호처분'은 6개월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접근금지명령이 보통 1~3년이고 워싱턴, 텍사스, 플로리다 등 10개 주에서는 영구적 접근금지명령을 결정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가해자의 폭행이 다시 발생한 이후에야 대처하겠다는 태도는 피해자와 주변인을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시켜 왔을 뿐"이라며 "접근금지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위반하면서 피해자를 다시금 위협하거나 살해하는 일을 예방하는 최우선 조치로 가해자 추적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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