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2-03-25 17:03:10 최종 수정일 2022-03-25 17:06:04
국회입조처 '대선후보 TV 토론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韓, 법률로 3회 이상 TV 토론 명시…토론 방식·시간 규제 적용
심도 있는 검증 어려운 기계적 운영 한계…선거 영향력도 낮아
미국·프랑스, 자유로운 방식 적용…유권자 결정에도 영향력 커
SNS·인터넷 등 통한 시청자 실시간 참여 방안도 고려할 필요
딱딱한 토론 방식과 시간 규제, TV 송출로 제한된 대선후보 TV 토론회를 유권자들이 실질적으로 지지후보 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이슈와 논점: 대선후보 TV 토론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해외 사례에 비해 한국은 TV 토론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일정 횟수 이상의 토론 기회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토론 방식이나 시간 등에 대한 규제로 TV 토론에 대한 관심과 효과가 낮아진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선후보 TV 토론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 당시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해 옥외 대중집회를 금지했다. 대신 공영방송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3회 이상 후보자 TV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해 방송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TV 토론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검토할 수 있는 창구다. 제대로 기능한다면 유권자들이 지지 후보를 결정하거나 바꾸는 주된 수단이 될 수 있다. 관련 연구 결과들을 보면 유권자들이 TV 토론을 통해 지지후보를 결정하기보다는 기존의 지지를 강화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 말하면 TV 토론의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선후보 TV 토론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우선 토론이 '기계적 중립성'에 치우친다는 부분이 손꼽힌다. 시간 배분과 같은 작은 부분까지도 형평성을 고려하느라 실질적인 토론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책검증을 위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지지 못하는 운영 방식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해외 주요국은 TV 토론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양한 토론 방식을 자유롭게 적용한다. 미국의 경우 토론 회차마다 공동기자회견, 타운홀 미팅(주민 간담회 형식의 공개토론) 등 방식을 바꾸기도 한다. 그 결과 2012년 설문조사에서 미국 유권자 10명 중 6~7명은 '투표 대상을 정하는 데 TV토론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답할 만큼 주된 기능을 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TV 토론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고 토론 방식이 자유로운 편이다. 2017년 대선 당시 설문조사에서 유권자 43%가 'TV 토론이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프랑스는 방송국과 후보자가 토론 횟수, 시기, 참석자 등을 협의한다. '시청각최고위원회'에서 토론 진행의 형평성을 감독하고 있지만, 사후 관리이기 때문에 실질적 역할은 제한적이다.
보고서는 우리의 경우 3회 이상 대선후보 TV 토론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회자 역할을 강화해 토론의 집중도와 흥미를 높이고 후보의 자질과 정책검증을 확대하는 방안 ▲TV 외 매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등을 통한 시청자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TV 토론 형식을 보다 다양화하는 방안 ▲시청자들이 후보의 자질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토론 회차에 따라 다양한 토론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정진·심성은 정치행정조사실 입법조사관은 "토론의 형식을 유연하게 하고 뉴미디어의 확산에 따른 선거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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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