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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 '전략기술·메타버스' 제정법 공청회 열고 전문가 의견 청취

    기사 작성일 2022-03-30 18:30:03 최종 수정일 2022-03-30 1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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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방위, 30일(수) 제394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국가전략기술·메타버스 법안 관련 사전 논의 진행
    양자·AI·우주 진흥 '국가전략기술법' 의견 엇갈려
    찬성측 "기술 뒤쳐지면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소외"
    반대측 "유사 법률 이미 있어…필요성 있는지 의문"
    메타버스 육성법에는 한목소리 "미래 경쟁력 확보"

     

    30일(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 제39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메타버스(가상융합경제) 선도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30일(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 제39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메타버스(가상융합경제) 선도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30일(수) 제39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메타버스(가상융합경제) 선도를 위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승래 의원안),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변재일 의원안),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김영식 의원안) 등 4건의 제정법률안 논의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미래기술전략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법안은 양자기술, 인공지능(AI), 우주기술 등 미래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산업뿐 아니라 국가 안보 관점에서도 중요도가 높은 기술을 국가적으로 키우려는 취지다.


    손 본부장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패권경쟁의 패러다임도 기존의 '경제', '군사'에서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세계는 지금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총력전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선도국 간 기술블록화 흐름이 가시화됐고, 기술력이 없는 국가는 동맹에서 소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꼭 새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는 반론도 나왔다. 곽노성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교수는 "이미 유사한 법률이 최근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법 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전략기술이 국방, 보안은 물론 소재·부품·장비, 백신 등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별도의 육성정책을 추진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메타버스(metaverse·가상세계)'를 육성하기 위한 2건의 제정안은 진술인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메타버스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미래 정보화 사회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라며 "메타버스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우려면 민간과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메타버스 발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법·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메타버스 육성에서 규제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가상융합경제와 같은 영역은 법적인 규제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역효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일정한 규제 원칙을 선언하고, 민간이 원칙의 세부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규제화된 자율규제' 또는 '공동규제' 모델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메타버스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개념이 정리돼 있지 않아 많은 쟁점이 발생한다. 메타버스의 정의도 하나로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적인 개념 정의는 지원과 규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밀한 규정이 산업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윤 의원은 "진흥법을 만들어도 상상력 안에서만 진흥을 하게 될 수 있다"며 "현재 단계에서 규정하면 작은 그림안에 담지 못할 영역이 많아지게 되고, 메타버스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영역들이 별도의 규제체계 속에 따로 놀 수 있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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