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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리특위, 여야 간사·소위원장 개선하고 본격 활동 돌입

    기사 작성일 2023-05-17 15:56:28 최종 수정일 2023-05-17 15: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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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특위 17일(수) 제406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여야 간사 및 제1소위·2소위 위원장에 이양수·송기헌 의원 선임
    여야, 김남국 의원 징계안 관련 윤리심사자문위 의견 청취 이견
    변재일 위원장 "위원회 의결로 심사자문위 의견 생략할 수 없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는 17일(수) 제406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17일(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406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변재일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는 17일(수) 제406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개선의 건」과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야 간사 및 제1소위원장(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안 심사), 제2소위원장(수사·재판 진행 중인 징계안 심사)으로 선임했다.

     

    여야는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 심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절차를 생략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법」 제46조제3항은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 제소를 하겠다고 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윤리심사자문위로 넘어가면 60일에서 최장 80일까지 걸려 지연이 돼 버린다. 여야 간사간 협의로 윤리심사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남국 의원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국회법이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를 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단죄해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어느 사안이든지 인위적으로 지체하거나 취사선택 하지 않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재일 위원장은 "국회법 제46조제3항은 임의조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으로 돼 있다. 위원회 의결로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생략할 수는 없다"며 "다만 윤리심사자문위에 회부할 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자문 결과를 윤리특위에 송부해달라는 의견을 첨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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