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3-05-24 16:17:19 최종 수정일 2023-05-24 16:18:56
산자위 24일(수)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전기공사 발주하는 지방공기업, 수급자격에 추가 제한 못 둬
일정 규모 미만 공사는 대기업이 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
중기부 장관, 기업 수탁·위탁거래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전통시장 비 가리개에 난연 이상 성능 갖춘 시설자재 사용
유사·중복 중소기업벤처부 소관 위원회 폐지·정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4일(수)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안)은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지방공기업의 수급자격에 추가 제한을 둘 수 없도록 한 내용이다. 공공분야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중소공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공사는 대기업이 도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발주자 등에 대한 공사업자의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통지 시기는 공사 착수 전으로 명시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업의 수탁·위탁거래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한 것이다. 제정·개정 시에는 위탁·수탁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전통시장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비 가리개(아케이드)와 안전시설물에 난연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안)은 벤처기업 확인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등 행정절차와 관련한 법조문을 정비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안)은 유사·중복이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중소기업벤처부 소관 위원회를 폐지·정비하는 내용이다. 함께 폐지대상으로 검토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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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