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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재산 등록 등 94건 안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5-25 17:47:41 최종 수정일 2023-05-26 09: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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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25일(목)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해충돌 방지 위해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 포함
    현역 의원 가상자산 내역 6월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해야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 포함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해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총액한도 자기자본의 60배→70배 상향
    전자마권 도입하되 부작용 최소화…과몰입 예방 등 운영계획 시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한 특별법 제정해 기본계획, 특화지역 등 규정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기업의 공급망 안정 지원
    영유아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실시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25일(목)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5일(목)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의원 268인 가운데 찬성 268인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25일(목)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1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포함해 총 9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제32조의2는 국회의원 당선인이 당선된 날부터 30일 이내(재선거·보궐선거 등은 10일 이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규정하는데,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했다.

     

    국회의원 당선인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조항은 제22대국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부칙에서 제21대국회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현황·변동내역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했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폭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등록대상 재산의 하한액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가상자산 등록편의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등록의무자에게 잔액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도 담겼다.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기관별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은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취득해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보유현황 및 변동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도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현황 및 변동내역 자진신고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는 내용이다.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 4천만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도록 했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근린생활시설도 실질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 주택에 포함하고, 보증금 규모를 5억원까지 인정하는 등 피해자 대상을 확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70%)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한편, 자격취소 처분사유를 징역형에서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했다.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전자마권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매년 설정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매출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 한국마사회는 매년 과몰입 예방조치, 매출총량 관리,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 등의 건전화 방안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분산에너지 정의(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규정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 의무,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해 기업의 공급망 안정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과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대책의 강구'를 국가·지자체 임무로 규정했다.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영유아의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실시 및 국가·지자체의 정밀검사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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