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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시 정보취약계층·소형유통점 영향 고려해야"

    기사 작성일 2024-02-20 16:39:38 최종 수정일 2024-02-20 1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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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단통법 폐지,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발간
    정부, 생활규제 개혁 차원에서 시행 10년 도래한 단통법 전면 폐지 계획 밝혀

    단통법 폐지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제한, 요금제별 지원율 규제 등 사라져
    지원금 불균형, 높은 탐색비용, 고가요금제 집중 문제 등 재발 우려
    취약 소비자 보호 조치와 알뜰폰 사업자·소형 유통점이 받을 영향 준비해야

     

    지난 1월 22일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계획을 밝힌 가운데, 서울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지난달 22일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계획을 밝힌 가운데, 서울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연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정보취약계층 등 소비자는 물론,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일(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논의,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소비자 피해 증가, 요금·품질 경쟁 저하 가능성을 심도 있게 분석한 후 입법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며 "단통법 폐지에 따른 소비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고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받을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활규제 개혁)'에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13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재확인했다.

     

    단통법은 2014년 5월 28일 국회에서 제정된 후 같은 해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골자는 지원금 상한을 둬 과다한 지원금 지급을 방지하고, 소비자 차별을 금지해 누구나 어디서든 유사한 조건으로 이동통신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2017년 관련 규제가 일몰되면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상한 금액 제한은 없는 상황이다.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제한 ▲요금제별 지원율 규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및 준수 의무가 없어지고 개별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진다.

     

    유통점 간에 경쟁 요소가 생기고 지원금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반면, 단통법 도입 이전에 문제가 된 지원금 불균형, 높은 탐색비용, 고가요금제 집중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후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점과 제조사를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온라인 개통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받을 영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16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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