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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국회에서는 법을 왜 빨리 통과시키지 않나요?"

    기사 작성일 2019-05-17 14:50:22 최종 수정일 2019-05-17 14: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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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국회를 방문한 홍정남(67) 씨는 국회뉴스ON에 "국회에서는 법을 왜 빨리 통과시키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국회 입법절차는 어떤지, 법안심사가 왜 오래 걸리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한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 조문이 조금만 바뀌어도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 1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하면 법률안을 낼 수 있습니다. 발의된 법률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곳인데요. 예를 들어 국무총리실 산하의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법률안은 정무위원회에,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관련 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이지요.

     

    해당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우선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시작합니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조목조목 의원들의 토론을 거치고 논란이 되면 수차례 회의를 갖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문위원은 해당 법률안이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시행될 경우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지,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해외 입법례는 어떤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 검토보고를 합니다.

     

    국회 입법절차
    국회 입법절차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법률이 시행될 경우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이 이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집행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등을 듣게 됩니다.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기도 합니다. 국회법 제64조는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지 않는 한 공청회나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차례 공청회를 반복해서 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수차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찬반토론을 거친 뒤 의결되면 전체회의로 넘겨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체계·자구심사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법률안이 기존의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하고 자구를 다듬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들은 심사보고와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쳐지는데요.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37, 반대 3, 기권 12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37, 반대 3, 기권 12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는 지난달 5일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2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매월 2회 이상 소위원회를 개회하도록 정례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을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지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오는 7월 17일 시행되면 국회가 사실상 연중 상시화되는 등 법안심사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또한 소위원회가 활성화되면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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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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