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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개혁 국회 토론회…"경찰 수사역량·전문성 강화해야"

    기사 작성일 2019-06-14 17:49:38 최종 수정일 2019-06-14 1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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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의원·민주연구원,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대토론회' 공동주최
    국수본·공수처·검찰 등에 수사권 분산…조직간 원할한 협조체제 구축 필요
    검찰수사관과 형평성 결여·위헌소지 주장…수사권 다원화 원칙에 긍정평가 맞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선 경찰들의 형사절차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14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두관 의원실과 민주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대토론회'에서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형법을 잘 익혀야 하고, 혐의자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절차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경찰의) 채용·승진단계에서 형법 형소법에 대해 검사수준의 걸맞게 전문성과 수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14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14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현재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수사경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해양경찰(해경) 등이 나눠 갖게 된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지만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모두 검증한다. 필요시에는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에 집중돼 있던 수사권한은 대상과 지역에 따라 각 기관에 분산된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가진다. 검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과 경찰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등에 대해 직접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 경찰의 수사조직은 국가수사본부로 개편돼 범죄혐의가 있는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와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 주민기초생활과 밀접한 수사 및 지자체 책무와 결부된 수사를 담당한다. 산림·해사·전매·세무·군수사기관 등의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기소권은 공수처와 검사가 나눠 갖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다양한 기관에 의해 수사권이 경합할 가능성이 높다. 가령, 검사가 뇌물을 받아 수뢰죄를 범할 경우 공수처의 수사·기소 대상이 된다. 공수처 검사가 사기죄 저질렀을 때는 검사와 국수본이 같이 수사권 갖게 된다. 만약 판사가 공연음란죄를 범했다면, 지역 자치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검경개혁 수사기소권 기관.jpg

     

    윤동후 국민대 교수는 "수사권이 다양한 조직에 분산된 경우 '내 사건이다. 네 사건이다' 다툴 것이 아니라 수사 조직 간의 원할한 협조체제로 형사정의 실현에 다같이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국가수사본부와 해경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는데 대해 논란이 많은데 이는 수사역량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며 "이들의 수사역량을 더 키워서 범죄혐의가 안 된다고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가 불명확하거나 범죄혐의가 있지만 경미한 경우에도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범죄혐의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특정하는 형법과 형사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권의 다원화라는 원칙론을 견지하는 차원에서 개혁입법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국가수사본부 설치에 대해서는 "수사지휘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국가경찰 조직체제를 전제로 내부적인 조직·부서의 구분을 통한 목표실현이라는 성격이 견지될 때 일련의 경찰작용이 혼선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경찰보다 전문성을 갖춘 검찰수사관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유지하고 경찰 소속 일반사법경찰은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논리적·정책적·법리적 이유가 없다"며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은 사법판단 작용인 사건의 혐의 유무 판단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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