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6-17 14:47:00 최종 수정일 2019-06-17 14:50:28
일몰기한 2019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인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사진·대구 달성군)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월) 올해 일몰 예정인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2019년 설비투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11조 5000억원 줄어든 170조원에 그칠 전망이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24.6%)과 중견기업(31.3%)의 설비투자 감소폭 전망이 대기업(0.9%)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향후 수년간 잠재성장률도 함께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은 2019년 12월 31일 일몰이 종료되는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1→3%,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7→10%로 각각 인상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지금이라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냄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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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