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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제한적 카풀허용·택시월급제 도입法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7-10 14:47:54 최종 수정일 2019-07-11 14: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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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 제한적 허용·주말 금지…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 다음 주 발표
    사납금제 폐지, 주40시간 기준 월급제 보장…서울시 2021년 先시행
    결함 자동차 시정조치 강제 및 처벌 강화…16일 법안소위 열어 심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윤관석)는 10일(수) 회의를 열고 평일 출·퇴근 시간에 제한적으로 카풀(승차공유)을 허용하고,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법안심사를 통과한 법률안은 오는 12일(금)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카풀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진국 의원안이 수용돼 주말과 공휴일의 유상운송에 대해서는 카풀을 금지하는 문구가 명시됐다.

     

    개정안은 기존 택시업계에서 운영되던 사납금(운송수입금 기준액) 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회사에 수납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훈령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에 규정돼 있던 것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다. 월급제 도입과 관련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택시법인) 등은 관련 입법화에 소극적이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7일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 이후 20여 차례 이상 이들과 만나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규제형 플랫폼 택시 도입과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며 협의를 거쳐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이 법률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10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이 법률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택시운전자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을 규정했다. 현재 택시운전자의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원안인 박홍근 의원안은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했는데, 정부는 '1주간 최소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수정안을 내놔 심의과정에서 반영됐다. 서울시가 오는 2021년 1월 1일 가장 먼저 도입하고, 나머지 지역은 5년 내에 시행성과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시행일을 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시행시기와 관련해 의원들간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훈령을 법으로 올리는 문제다. (대부분 승객이)카드결제를 하고 있어 운송수입이 확인되고, (운전)기록장치를 통해 택시운전자 근무현황도 알 수 있다"며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니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업계에서는 (입법화에)최소 1년은 보장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다"며 "(제도시행 전에)여러 미성숙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시행시기와 관련해 업계의 수입금 및 부담여부 정도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서울은 바로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었고, 사납제에서 월급제로 변화되면서 내부 프로그램 변화 등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2021년으로 잡았다"며 "타 지역은 서울의 시행성과를 봐가며 여건을 갖춘 곳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근무형태나 관행을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부 택시과다공급 지역은 감차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통법안소위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자동차 리콜(소환수리)제도를 제외한 안건만 심의·의결했다. 캠핑용자동차·트레일러를 승합차에서 특수자동차로 재분류하고, 국내 제작 차량에 제작연월일을 표기토록 하는 등의 비쟁점 법률안들이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자동차의 결함으로 사고발생 우려 시 차량운행 및 판매를 제한하고,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결함 은폐 및 늑장대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오는 16일(화) 교통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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