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8-09 16:13:21 최종 수정일 2019-08-09 16:26:14
레저세 세율 10→30%로 상향, 시·군·자치구에 레저세의 40% 조정교부금으로 추가 배분
"사행산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재원 확보 필요"
이현재(사진·경기 하남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금) 경마·경륜 등 사행성 레저시설에 부과되는 레저세의 세율을 상향하고, 시·군·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을 늘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경마장·경륜장 등에서 발매하는 투표권(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그 사업자에게 10%의 세율로 레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상 레저세는 시·도세로, 세입의 대부분이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된다.
경마·경륜과 같은 사행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시·군·자치구의 경우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 발생이 빈번한 상황이다. 도박중독과 범죄율 증가 와 같은 지역사회 문제에도 노출돼 이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레저세 세율을 현행 투표권 발매금 총액의 10%에서 30%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경륜·경마장 등이 있는 시·군·자치구에 레저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추가 배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경마·경륜장 등 사행산업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사행산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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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