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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국회 좌담회…근로기준법 확대적용·철저한 근로감독 주문

    기사 작성일 2019-12-18 17:11:00 최종 수정일 2019-12-18 17: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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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좌담회' 주최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 최저임금 이하…최저임금 미만율 매년 상승
    휴일수당 미지급 51.4%,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54.1% 달해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해 노동조건 개선해야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이 18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2019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좌담회'에서는 열악한 간호조무사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저임금(2019년 기준 시간당 8천350원)을 적용하지 않거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18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좌담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18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좌담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발제에 나선 홍정민 노무법인 '상상' 노무사는 "입사 때는 설사 최저임금을 받았더라도 경력과 근속기간에 따라 최저임금을 초과해서 받는 것이 상식적인데 해가 갈수록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간호조무사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최근 3년간 간호조무사의 근로조건과 노동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5~6월 간호조무사 3천7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한 사람이 15.7%인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교부받지 못했다'고 답한 사람은 22.5%에 달했다. 간호조무사 38.2%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라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셈이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 비율도 높았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21.1%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답한 사람도 41.0%에 달했다.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다.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한 사람은 51.4%에 달했고, '휴일수당이 월급에 포함됐다'고 답한 사람은 21.7%였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사람은 54.1%, '일부만 보상받았거나 이월됐다'고 답한 사람은 각각 4.4%와 20.0%였다.

     

    (표=토론회 자료집)
    (표=토론회 자료집)

     
    홍 노무사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기도 하지만 최저임금을 초과해서 받던 사람들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내려오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던 사람들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편입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 최저임금심의편람'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은 15.5%로 조사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이보다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일수당 미지급률이 높은 것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고, 민간기업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간호조무사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기초고용질서에 속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이 강화돼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위반율이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확대적용되도록 입법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홍 노무사는 "4인 이하 사업장이 다수인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연장·휴일근로 가산임금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차·3차 의료기관에 비해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면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차원의 지원기구 설립과 교육, 고용노동부 차원의 지속적인 홍보 및 감독과 함께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정책 활동 등이 이뤄진다면 간호조무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을 받더라도 사업주에게 개인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이 많다"면서 "가칭 '최저임금 미만 신고센터'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나 사업자와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최저임금 교육 및 홍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장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받음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것은 의료업이나 사회복지사업이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모든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도록 입법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신 소장은 "정부에서 부처별 업무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듯이 매년 간호조무사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보고서를 백서형식으로 발간해 관심을 이어가는 것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8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좌담회’에서
    18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좌담회'에서 윤소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간호조무사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간호조무사가 일하고 있는 노동현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이 실시돼야 한다"면서 "특히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최저임금 미만, 사용하지 못한 휴가 미보상,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자유로운 모성보호제도 활용 불가, 성희롱과 폭력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법이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소하 의원은 "그나마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등을 삭감해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후퇴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의료현장 일선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걸맞은 대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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