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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노동자 처우개선 국회 토론회…"공제조합 설립해 임금·4대 보험 보장해야"

    기사 작성일 2019-12-19 18:06:04 최종 수정일 2019-12-19 18: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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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성 모호해 제도권 보호에서 소외, 각종 노동법 적용도 어려워
    공제조합 설립을 통한 단체교섭, 임금지급·4대 보험 보장 방안 제시
    중앙과 지자체의 상호 협력 필요성 제기…"지자체만으로는 어려운 대책"

    지차체가 지원센터 설립, 노동분포·근로조건 실태조사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김병욱·김영진·설훈·손혜원·송옥주·신창현·유승희·이용득·이종걸·임종성·정성호·조응천·조정식 의원 등 13인의 국회의원이 1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주최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박제를 맡은 백승렬 공학박사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방안으로 공제조합을 신설해 안정적인 임금을 지급할 것과 4대보험 가입을 보장할 것 등을 제시했다. 백 박사는 "공제조합을 통해 사전에 노동조건을 교섭하고, 공정한 계약 관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임금과 4대 보험을 (노동자에게)선지급·선공제 하고 플랫폼기업으로부터 나중에 받는 식"이라며 "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면 플랫폼 노동자에게 4대 보험에는 부족하지만 기초안전망 정도는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 등 13인의 국회의원과 경기도가 19일(목) 국회에서 주최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김병욱 의원 등 13인의 국회의원이 19일(목) 국회에서 주최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의 노동자 통계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에 해당하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는 55만명에 달한다. 이 수치에는 인터넷 등 웹노동자가 누락돼 실제 플랫폼 노동자 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리운전이나 화물운송, 택시운전 등이 주요 대상업종이다.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구한다는 점 외에는 전통적인 노동자와 큰 차이가 없지만, 계약관계가 달라 노동자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플랫폼 노동자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위치한 셈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가 불명확해 기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 법률 적용이 어렵다. 노동자와 사용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사용자 측은 이들을 중개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백 박사는 "사용자성과 노동자성이 불명확해 기업은 중개자로 이용한다"며 "기존 노사관계에 해당되지 않아 '무과실책임주의'나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4대 보험에서도 제외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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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박사는 유럽연합(EU)의 사례를 통해 공제조합 신설을 제안했다. EU의 경우 플랫폼 기업이 개인계좌에 4대 보험을 낼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고, 개인은 이를 받아 국가계좌에 돈을 넣는 방식이다. 백 박사는 "이런 방법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 관련 법을 모두 개정해야 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호해 돈을 낼 주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에 공제조합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공제조합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교섭과 안정적인 임금지급, 4대 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백 박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이해대변 기구가 부재하다"며 플랫폼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한 점도 지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특정회사의 일상적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면 임시적 형태의 개인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본다. 우버·리프트 등 차량공유 업체 운전사나 온라인 배달업체 기사 등은 최저임금과 유급병가, 건강보험 등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노동자성에 대해서는 ▲기업으로부터의 지시·통제 ▲기업의 핵심업무 수행 ▲업계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 운영하는 등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모두 노동자로 본다.

     

    토론자로 나선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제조합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백 박사가)업종별 지자체·플랫폼기업·플랫폼 노동단체 등 3자가 출연하는 공제조합(DSS)를 구성해 사회안전망을 제공토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며 "이런 방안들은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해야 가능하며 지자체만으로는 어려운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성혁 전국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플랫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시 표준계약서 작성, 사업주협회 담합 근절, 저가경쟁, 중간착취 방지 등을 통한 공정거래 확립을 강조했다. 특히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박홍근 의원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정적인 계약 유도, 사업자에 대한 안정확보 노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재보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성혁 정책연구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 10월 '특수고용직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는데, 실제로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수고용직종 전체로 확대돼야 하고, 적용제외 같이 산재보험 회피 수단이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그는 "향후 지자체에서 플랫폼 노동 지원센터를 설립을 지원하면 직무교육, 고충상담, 플랫폼 정보 제공, 법률지원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플랫폼 노동분포, 근로조건 등 실태조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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