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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 청구·개표요건 완화, 청구사유 명시 등 제도개선해야"

    기사 작성일 2019-12-27 17:10:27 최종 수정일 2019-12-30 08: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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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지방공직자 주민소환제도 운영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발간
    법정투표율(33.3%) 못 넘어 개표 무산 다반사…정치적 목적 남용 우려도
    청구서명수·개표요건 완화, 청구사유 명시, 대상자 확대 등 개선안 제시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개표 요건 완화, 최소한의 소환 청구사유 명시, 소환대상자 비례대표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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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27일(금) 발간한 '지방공직자 주민소환제도 운영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5월부터 2019년 12월 19일까지 모두 6건의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됐다. 대상 공직자는 모두 10명이었다.

     

    경북 포항시의원은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 추진 등과 관련 갈등', 강원 삼척시장은 '원자력발전소 건립 강행 등', 경기 과천시장은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등', 제주도지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주민의견 수렴 부족 등', 경기 하남시장과 시의원은 '화장장 건립 추진 관련 갈등', 전남 구례군수는 '법정구속으로 인한 군정공백' 등이 이유였다. 전남 구례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정책추진과 관련되 사안이다. 대상자 10명 중 8명은 법정투표율(33.3%)을 넘지 못해 소환이 무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지역 인구를 고려한 청구서명수 차등화 ▲개표 요건 완화 ▲청구사유 명시 ▲소환 대상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국회에는 주민소환 청구서명 관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안·정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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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주민소환을 위한 청구요건으로 시·도지사는 청구권자의 1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이상,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인구 100만명의 A시와 10만명의 B군이 있다고 할 경우, A시는 10만명, B군은 1만 5천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대도시의 경우 소환이 어려운 반면, 중·소도시의 소환은 상대적으로 더 쉽다.

     

    정부안은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구간을 나눠 필요한 청구권자수를 달리한다. 5만명 미만 도시는 청구권자 수의 15%(최대 7천500명), 5만~10만명인 경우는 5만명을 초과하는 인원의 13%와 7천500명을 합한 수의 서명인을 요구하는 식이다. 박주민 의원안은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되기 직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청구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면 빈번한 주민소환 청구로 정치적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엄격하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적절한 수준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표에 필요한 법정요건(33.3%)을 완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청구요건을 만족해 투표까지 가더라도 개표요건을 맞추지 못해 소환이 무산된 사례가 10명 중 8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부안은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25%)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투표가 확정되도록 했고, 박주민 의원안은 '다수의 찬성'으로 투표결과를 확정하도록 했다. 

     

    마구잡이 청구 등 주민소환제 악용가능성을 막기 위한 청구사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은 주민소환 청구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청구사유 명시에 대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지역 님비(NIMBY·위해요소가 내 지역에 들어서기를 꺼림)현상 및 제도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맞선다. 주민소환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에 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민소환 대상자에 비례대표 지방의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관할 구역이 없는 비례대표는 소환에 따른 비용이 많고 소환 실익이 적다는 의견이 있지만, 선거를 통해 임명된 지방의원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혜영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주민소환제도가 주민들의 이념상 대립과 갈등으로 악용・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의의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표 요건 등은 완화하되 청구사유는 명시하는 등의 제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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