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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2019년 5대 입법 성과 발표

    기사 작성일 2020-02-17 15:31:29 최종 수정일 2020-02-17 15: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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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 개최
    상임위 차원에서 입법 및 정책 성과 발표…복지위 이어 두 번째
    전혜숙 위원장 "'일하는 국회법' 가장 잘 지킨 모범 상임위"
    유인태 사무총장 "정책 성과에 보다 더 많은 관심 가져주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공동주최로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 간의 입법 성과를 발표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한해 동안의 활동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알리는 것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

     

    1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한공식 국회입법차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 조의섭 행전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사진=김진원 촬영관)
    1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한공식 국회입법차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 조의섭 행전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사진=김진원 촬영관)

     

    행정안전위원회는 2019년 주요 입법 및 정책 성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체계 정비 ▲지방재정확충 및 국가기능의 지방 이양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지방소방공무원과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은 인사·조직·재정·회계 전반에 걸친 6개 법률안이 함께 의결되며 마무리됐다.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 6개 법률안은 지난해 10월 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11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방기관은 시·도 소속을 유지하는 한편 소방본부는 시·도지사 직속 부서로 격상해 화재예방과 대형재난대응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위해 2020년 예산 2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을 통해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행정안전위원회의 주요 입법 성과다. 지난해 9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8세 아동(故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확보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크게 확산됐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 보행신호등, 과속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국회는 개정안의 재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교통안전 시설·장비 설치 예산 1천 34억원(행정안전부 소관)과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 30억원(경찰청 소관)을 증액 편성했다. 연내 무인단속카메라 약 1천 500대, 교통신호기 약 2천 200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교통안전 시설 및 장비 설치 계획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결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 및 장비 설치 계획(표=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난해 11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통해 개인정보 활용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이 일괄처리됐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기반 혁신성장산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데이터3법은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가명정보'로 정의했으며, 가명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결합 근거를 마련해 산업계가 가명 처리된 데이터를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 기록보존 등의 목적인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인정보 활용범위가 넓어진 만큼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신설하고,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안도 지난해 11월 27일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선해 지방 사무는 지방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고, 지방소비세 증가액의 일부를 향후 3년 동안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한시적으로 추가하도록 했다. 2018년 이전 부가가치세액의 11%였던 지방소비세액은 2020년 기준 10%포인트(p) 상승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18년 78대 22, 2019년 77대 23, 2020년 75대 25(추정)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점진적으로 견인하게 됐다.

     

    
2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주최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사진=김진원 촬영관)
    1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혜숙 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주최로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사진=김진원 촬영관)

     

    과거사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0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06년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활동을 종료했다. 과거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사건을 보다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진실·화해법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함과 동시에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방안 강구, 위령사업 등이 진행될 길이 열리면서 과거사청산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혜숙 위원장은 "행안위는 '한 달에 두 차례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열라'고 한 국회의장의 원칙을 유일하게 수행한 위원회다. '일하는 국회법'을 가장 잘 지킨 모범 상임위원회"라며 "아직 '태호·유찬이법' 등 아동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더 처리해야 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법안들이 잠자고 있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안전 사각지대를 없앨 법안들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 하는데 법안처리건수로 보면 19대 국회보다 더 많이 처리했다. 싸우는 와중에도 할 일은 했다"면서 "언론들이 정치권을 향해서 정책경쟁을 하라고 많은 조언을 하는데 정책(성과)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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