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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직접지불제 도입 국회 토론회…"공익성 개념 정립·재원조달 방안 논의 선행해야"

    기사 작성일 2020-02-17 18:11:24 최종 수정일 2020-02-17 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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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의원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공청회 주최
    개정안, 수산업·어촌의 공익성 제시…학자마다 이견으로 개방형 도입 필요

    공익기능으로 국민생명·안전 보호, 국가이미지 제고 등 차별적인 내용 제시
    소득안정, 경영지원직접지불제도 도입 학계 이견 있어 관련 조항 검토해야

     

    수산분야의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앞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을 위한 개념정의, 기본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주최한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다. 

     

    서삼석 의원이 17일(월) 국회에서 진행한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서삼석 의원이 17일(월) 국회에서 진행한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발제에 나선 신용민 부경대 교수는 "(개정안은 농업직불제를 따라)공익형이 무엇인지 명시했지만 농업과 달리 수산업·어촌 분야에서는 논의가 많지 않았다"며 "학자에 따라 공익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견이 많아 개방형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등 네 가지로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명시적인 공익적 기능을 제시한 이유를 농업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본 떴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수산직불제 토론회3.jpg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시한 것과 달리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논의는 부재하다. 또 다른 발제자인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수산업·어촌 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정의 내린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를 통해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태계 보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식량공급과 건강 ▲국가이미지 제고 ▲어촌사회·경제활력 ▲어촌 경관 및 문화 등 여섯 가지로 제시했다.

     

    농업과 비교해 보면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생태계 보전, 농·어촌 사회의 경제활력과 경관 보존 등은 유사한 특성을 지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국가 이미지 제고라는 점은 차별성이 있다. 해난 구조 상황에서 어가들이 구조활동을 펼치거나 국경 해역을 돌면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안전보장과 연결되고, 세계시장에서 손꼽히는 원양업 등은 국가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류 위원은 정책적으로 공익적 기능을 유지·확산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그는 "연구는 공익적 기능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공익적 기능을 보존·확대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바람직하다"며 "해양수산부가 해야 할 정책적 방향은 공익적 기능의 확산"이라고 강조했다.

     

    수산직불제 토론회2.jpg

     

    개정안이 제시하는 수산직접지불제의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소득안정직접지불제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소득안정직접지불제'로, 경영지원형직접지불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직접지불제' '친환경수산물 기술 및 자재 보급 지원을 위한 직접지불제'로,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경영지원을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영지원직접직불제'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신 교수는 "경영이양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고,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수산자원보호 역시 물고기를 안 잡는 것이 공익인지, 열심히 잡고 정해진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공익인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공익형 직불제의 기본계획 수립 근거 부재와 기금 등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 부재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존립위기인 수산업·어촌에 직불금 지급을 통한 소득·생활안정 기여로 안정적 어업경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며 "수산분야의 공익적 기능 강화로 화학물질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확인 등 철저한 생산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개정된 법률을 토대로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면 어업인의 기본소득이 증가해 어촌의 사회적 안전망이 확대되고, 해양환경과 수산자원보호 등 공익적 혜택이 모든 국민들에게 고르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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