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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위 특허소위, 위·변조 성적서 관리감독 강화 제정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2-19 18:02:07 최종 수정일 2020-02-19 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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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평가 신뢰성 제고하고 위·변조 성적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산자부장관, 적합성평가 정책 수립·시행 및 부정행위 조사·실태조사 근거 마련
    평가 결과 고의 조작 등으로 양벌처벌 받은 기관, 2년 경과 전 인정 재신청 불가
    징역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 경과 전 공인기관 재취업 못하도록 규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삼화)는 19일(수) 회의를 열고 적합성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위·변조 성적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훈 의원안)은 성적서 위·변조를 금지하고 공인기관의 인정 및 인정취소, 정기검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합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별법으로 별도 규정했다.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 공정 등이 국가표준이나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최근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적합성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적합성평가를 수행하는 공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례로 위·변조된 시험 성적서를 보고 부실한 상하수도관을 지하에 설치한 경우, 사실상 재공사가 어려워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이 19일(수) 오후 법안심사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이 19일(수) 오후 법안심사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제정안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적합성평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부정 성적서가 발행·유통·사용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적합성평가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적합성평가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기술개발 추진, 시설·장비 고도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인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인정기구의 장에게 인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공인기관 인증 유효기관은 4년으로 규정했다. 이후 4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인기관이 인정기준 등에 맞지 않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정 불가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양벌처벌을 받은 기관이 처벌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기관 인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평가 결과를 조작해 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조작된 성적서임을 알면서도 해당 성적서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경우,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같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공인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다는 재취업금지조항도 신설했다.

     

    인증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한 경우 향후 5년 또는 10년간 인정 재신청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정부가 인정 재신청이 들어올 경우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기로 하면서 제정안은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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