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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국회 토론회…"소상공인 특성 반영한 정책 수립 시급"

    기사 작성일 2020-02-21 17:17:45 최종 수정일 2020-02-21 1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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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구·김명연 의원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토론회' 공동주최
    소상공인, 근로자보다 소득·노동시간·노동안정성 등 열악
    정부지원책은 대출에 집중…"실효성 없는 정책 난립" 지적
    법률 제정, 사회안전망 강화, 제도 이용률 제고 방안 필요

     

    이종구·김명연 의원이 2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소상공인 특성을 반영한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박은하 용인대 교수는 "소상공인은 소득과 노동시간, 노동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근로자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다. 정책에는 이런 특성이 반영돼 있지 않아 소상공인 정책실효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21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21일(금)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명연(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의원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우리 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 중 소상공인인 비중은 85.3%로 가장 높고, 중소기업(14.6%), 대기업(0.1%)이 뒤를 잇는다. 종사자 비중은 중소기업 53%, 소상공인 36.8%, 대기업 10.2% 수준이다. 박 교수는 "높은 소상공인 비중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국민 상당수의 어려움과 직결된다"며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소상공인 지위의 특성으로 ▲낮은 소득 ▲높은 노동시간·강도 ▲불안정한 노동안정성을 꼽았다. 2015년 기준 소상공인의 월영업이익은 205만원으로 동일업종 임금근로자의 78% 수준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7.2시간으로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35.9시간)보다 많았다. 소상공인의 73.5%는 폐업을 경험했다. 창업 후 1년 생존율은 62.7%, 3년 생존율은 39.1%, 5년 생존율은 27.5%다. 소상공인의 72.5%는 5년 내 폐업하는 것이다. 임금근로자들의 평균 근속년수가 6.3년인 점을 감안하면 노동안정성도 열악한 수준이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다.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이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영세 소상공인에 공제금을 지급하는 '노란우산공제', 사업운영에 필요한 각종 대출, 창업 교육과 컨설팅 등이 있다. 박 교수는 "거의 대출에 (지원정책이)집중돼 있고, 실효성 없는 정책들이 난립해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 지원책을 모르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지난해 박 교수가 소상공인 4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87.1%)과 건강보험(95.8%) 가입률은 비교적 높았으나 고용보험(40.9%)과 산재보험(37.4%) 가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인 소상공인들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높은 보험료 등을 미가입 사유로 꼽았다. 

     

    소상공입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82.1%에 달했다. 폐업 등 생계위험에 닥쳤을 때 지원해주는 '노란우산공제제도' 가입자도 미가입자가 71.1% 수준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미가입 사유로는 '제도를 잘 몰라서'(71.8%),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11.2%)를, 노란우산공제 미가입 사유는 '제도를 잘 몰라서'(42.5%),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28.9%)를 이유로 꼽았다.

     

    박 교수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소상공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소상공인복지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소상공인 지위를 반영한 사회안전망 강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 수립을 통한 이용률 제고 등도 시급한 선결과제라고 설명했다. 사회보험제도 가입자격을 완화하고 보험료 부담 완화 및 급여적절성 강화, 공제제도의 보장성 강화,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복지정책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생존권·근로권·행복추구권 등을 보장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폐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경제주체들의 상생경제를 정착시켜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공동주최한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은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매출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공약을 발표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시 근로자 수준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연 의원은 "「소상공인복지법」은 소상공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종사자 삶의 질 향상,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복지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소상공인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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