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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부산물, 폐기물 아닌 재활용 가능한 '순환자원'으로 관리해야"

    기사 작성일 2020-02-21 15:01:11 최종 수정일 2020-02-21 15: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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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수산부산물 발생 및 처리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향' 발간
    수산부산물 발생량 연평균 약 85만톤…굴 패각 등 상당량이 버려져
    칼슘·철분 등 유용한 성분 다량 함유…자원화해 부가가치 높여야
    수산부산물 처리·관리 및 통계 위한 법률 제정 검토 필요

     

    수산류의 뼈와 지느러미, 비늘, 굴 패각(껍질) 등 수산부산물을 단순히 폐기물로 분류해 버리기보다는 재활용 가능한 순환자원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거나 자원화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20일(목) 발간한 '수산부산물 발생 및 처리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수산부산물 발생량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 상태다. 통계청의 '어업생산 동향조사'의 어업생산량 기준으로 수산부산물 발생량을 추정하면 2010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연평균 수산부산물 발생량은 약 85만톤에 달한다. 수산물 생산량은 2010년 약 311만톤, 2018년 약 379만톤, 2019년 11월까지 약 354만톤으로 증가추세다. 국내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 증가세 등을 고려할 경우 향후 수산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수산부산물 발생량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8년 경남 남해군 이동면 인근 바닷가에서 마을 주민들이 수확한 자연산 굴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2018년 경남 남해군 이동면 인근 바닷가에서 마을 주민들이 수확한 자연산 굴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산부산물 가운데 패류인 굴의 경우 생산-가공-유통-판매 과정에서 상당량의 굴 패각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굴 패각 발생량은 약 28만톤이다. 전체 수산부산물 약 85만톤의 약 33%에 해당한다. 28만톤 중 약 10만톤은 비료와 사료의 용도로, 약 8만 5천톤은 채묘(굴의 어린 포자를 패각에 붙이는 작업) 등의 용도로 각각 재활용됐다. 약 7만 5천톤은 보관, 나머지 약 2만 3천700톤(약 8.4%)은 미처리 또는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굴 패각의 지난 10년간 누적 방치량은 약 20만톤 이상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산물 생산과 소비증대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굴 패각과 같은 수산부산물에 대한 폐기물 관련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수산부산물을 원칙적으로 폐기물로 보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 등의 형태로 처리한다. 재활용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재활용 기준 등을 준수할 경우 사료 및 비료의 원료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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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수산부산물을 별도 정의하거나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고, 폐기물관리법 등 산재된 관련 법률의 목적에 따라 그 범위도 다르게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수산부산물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재활용과 자원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수산부산물 처리·관리와 관련한 법률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제범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칼슘제, 어유(魚油), 어간장, 천연조미료 등으로 활용범위를 넓히는 등 폐기물 처리 이전 단계에서 친환경적·산업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자원화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수산부산물에는 칼슘, 철분, 단백질, DHA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돼 식품·의약품 원료, 비료·사료 원료 등으로 재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유기준 의원안. 2013.8.13.)에서 수산부산물을 '수산불의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건'으로 규정했다. 해당 법률안은 제19대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수산부산물 발생 및 처리 실태에 관한 주기적인 조사와 통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는 국내 수산부산물 발생 및 처리 실태에 관한 조사와 공식적인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김경민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수산부산물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통계 관리는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처리, 재활용·자원화 활성화 등을 위해 선행돼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며 "수산부산물을 환경적인 측면뿐 아니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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