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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외국인 숙박신고제로 감염병 차단法 등 14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5-19 17:18:00 최종 수정일 2020-05-20 0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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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테러 등 발생시 외국인은 인적사항 제공, 숙박업자는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생체정보 활용가능 범위를 출입국 전 과정에서의 본인확인으로 확대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주택임대차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 신청시 '지체 없이' 조정절차 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19일(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 등이 있을 경우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도입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 조정절차를 활성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변호사 사무직원 등의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14건을 의결했다.

     

    19일(화)
    19일(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송기헌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의 의원입법안(조응천·정성호 의원안)과 1건의 정부제출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으로 하여금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했다. 숙박업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외국인 또는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생체정보 활용 가능 범위를 현행 자동출입국심사에서뿐만 아니라 '출입국 전 과정에서의 본인확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생체정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생체정보란 현재 출입국 자동화심사에 이용되고 있는 지문 및 얼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홍채·손바닥 정맥 등으로 정의된다. 각 출입국과정을 담당하는 항공사나 공항공사가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에 해당 승객의 생체정보를 요청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민간 법안이나 단체에 법무부장관의 사증발급 관련업무의 일부(비자 접수 및 교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르면 사증발급은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나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만 위임할 수 있다. 최근 주중공관의 비자업무가 급증하면서 법무부와 외교부는 2015년 9월 중국 칭다오와 광저우에 '비자신청센터'를 시범설치·운영했고, 2019년 12월 현재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3개국 총 8개곳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건의 의원입법안(박병석·김현아(*2건)·김상희 의원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가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공단 또는 시·도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피신청인이 불응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 조정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해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온 조정접수는 총 5천795건으로, 이 중 1천871건(32.3%)이 조정개시됐다. 조정개시 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건은 1천224건으로 조정성립률은 65.4%를 기록했다.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안)은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 사무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사무직원,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 응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청산인 선임,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임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위원회 위원 중 상임 관리위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은 피한정후견인을 공무원 결격사유로 규정해 법률간 충돌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 채 5개 법률만 개정하도록 수정의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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