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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코로나19 대비 8급 공채 필기시험 안전대책 안내

    기사 작성일 2020-05-19 11:24:06 최종 수정일 2020-05-19 1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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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채용시스템(https:gosi.assembly.go.kr)에서 확인 가능
    관리대상자 사전확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험실 추가확보 등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국적 확산으로 연기됐던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시행(6월 6일)을 앞두고 관련 안전대책을 국회채용시스템(https:gosi.assembly.go.kr)에 공지한다고 19일(화)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확진자·격리대상자 등 관리대상자는 보건당국과 협조해 시험 전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격리대상자의 경우 사전 신청을 받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험에 임박해 발열·기침·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전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격리대상자 사전신청, 이상 징후 응시자 사전신고에 관한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응시자 안전을 위해 시험 실시 전후 전문업체를 통해 시험장을 소독하기로 했다. 시험장을 추가로 확보해 시험실별 수용인원을 전년도 최대 30명 대비 20명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응시자간 거리를 넓히는 한편, 시험실 환기를 위해 시험 시간에는 창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작동하기로 했다.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응시자 외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손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세정하고 발열검사를 마친 후 입장할 수 있다. 응시자는 시험장에 있는 동안에는 쉬는 시간이나 시험 시간에 상관없이 코와 입을 모두 가리는 수준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발열검사 결과 체온이 37.5℃ 이상이거나 기침·호흡곤란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응시자는 문진 결과 등에 따라 별도시험실에 배정하거나, 질병관리본부 등에 신고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할 계획이다.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응시자에게는 KF94 마스크, 라텍스 장갑을 지급한다.

     

    국회사무처는 "보건당국 등 관계기관과 연락망을 구축해 발생 가능한 돌발상황에 즉각 대응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응시자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출입국 당국에 관련 사항에 대한 조회·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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