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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국회 마지막 본회의 141건 안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5-20 19:16:17 최종 수정일 2020-05-20 19: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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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일(수) 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과거사법', 'n번방 후속입법', '코로나 관련법' 등 현안·민생법안 처리

     

    여야는 20일(수) 제20대국회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과거사법', 'n번방 후속입법', '코로나 관련법' 등 법률안 133건을 포함해 총 14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과거사법, 부마항쟁보상법 등 '과거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지 7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10년 기간 만료로 해산했던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거나 미진했던 사건, 추가로 드러난 국가폭력 사건들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과거사 진상규명이 우선 선행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배·보상 문제의 경우 제21대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마민주항쟁을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해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을 벗어난 피해사례들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진상조사위원회 출석요구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을 강화했다.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n번방 후속입법'

     

    일련의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국회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및 동종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추가·후속 입법조치를 마련했다.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고,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및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을 즉각 삭제·접속차단하지 않은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하고, 성착취물의 배포·제공 등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예비하거나 음모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성착취물 제작·배포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어린이·청소년 성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 '코로나 관련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구직자로서 가구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은 120% 이하)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중위소득의 60%이하인 사람에게는 월 50만원,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 처리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저임금·단기직에 종사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급여도 받지 못하는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는다.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예술인들은 다른 직군보다 더욱 취약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도록 하고, 그 부담은 예술인 및 이들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반반씩 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기간이 9개월 이상이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예술인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테러경보의 발령 등 국가적 위기상황이 있는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의 인적사항 신고가 의무화된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허위 입국신고서 제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단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체류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했다. 국가 위기 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 신고제'를 도입해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차장제'를 도입해 복합재난 상황에서 총리가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수습 총괄부처의 장과 함께 차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유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수습 총괄기능의 강화로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법, 고시원 화재 방지법 등 '국민안전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현재 차도 운행만 허용돼 위험에 노출된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최대속도 25㎞/h, 차체중량 30㎏ 미만으로 제한하는 한편 ▲통행방법은 자전거와 동일 또는 유사 ▲운전면허 취득 의무 면제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금지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의무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2018년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은 고시원 등 숙박제공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2009년 법 개정 전에 영업을 개시한 영업장에는 의무규정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안전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숙박 제공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을 언제 개시했든지 간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설치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소급적용에 따른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장착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운행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운행정보(차량속도, 브레이크 신호, 위치추적, 충격감지 등)를 저장하는 장치를 말한다.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 분석결과를 활용한 사고유발 가능성 파악 등이 가능해져 어린이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공사를 금지했다. 그동안 휴무일 없이 작업하는 건설현장 관행에 따라 근로자 피로누적과 관리·감독 공백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보수·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했다. 소규모 건설공사라도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공인인증서 폐지법, 집시법 헌법불합치 후속입법 등 '국민관심법'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서, 공인인증기관 제도를 폐지해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을 없앴다.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준수사실 인정제도를 도입해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했다. 기존 공인인증서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했다. 앞으로 민간의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수단들이 차별 없이 경쟁함으로써 인증플랫폼 산업이 성장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을 알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도록 했다. 묵시적인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을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로 앞당긴 것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다른 주거 주택을,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이 늘어나게 돼 주거생활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임대-임차인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도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미필자에게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선제조치로,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계산에 군복무기간은 제외했다.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공고문에서 군필 요건 삭제 등 후속 행정조치가 이뤄지면 앞으로 미필자도 경찰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수습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민간 잠수사를 보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해당자 또는 유족으로 구체해 법적 공백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던 민간 잠수사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각급 법원·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m 이내에서도 집회·시위가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국회, 각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을 위헌으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입법이다.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고려, 국회·각급 법원·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집시법」 제11조가 2019년 12월 31일부로 효력이 상실된 것을 고려해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을 마련해 입법공백을 최소화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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