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지금

    홈으로 > 국회소식 > 국회는 지금

    기업승계 활성화 국회 토론회…"사전경영·사후관리 등 규제 완화해야"

    기사 작성일 2020-07-08 17:58:11 최종 수정일 2020-07-08 17:58:11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홍석준·이원욱 의원 '기업승계 활성화 정책간담회' 공동주최
    사전·사후 17년 경영, 상속공제 후 자산처분, 업종변경 불가 등 제한요건 까다로워
    한해 공제 신청 100건에 불과…유사제도 운영 중인 독일 1만7천건 비교해 저조
    中企 10년이상 경영은 절반 수준…사전경영요건 완화하고 업종변경 자유로워야
    업계, 고용유지요건 완화하고 고평가된 주식가치 객관화하는 방법 등 요구
    "지난 10년간 세제부담 70% 감면, 상속 중심의 승계 증여로 바뀌어야" 주장도

     

    기업상속 공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후 정규직원 고용유지 조건이나 자산유지 의무 등의 규제를 완화해 세제지원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홍석준·이원욱 의원이 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기업승계 활성화 정책간담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후계자가 세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분매각이나 승계포기, 폐업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석준·이원욱 의원이 8일(수) 국회에서 진행한 ‘기업승계 활성화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홍석준·이원욱 의원이 8일(수) 국회에서 주최한 '기업승계 활성화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기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피상속인 경영 10년, 사후관리 7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에 따르면, 가업으로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재산가액 50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20~30년 경영 시 300억원, 10~20년은 200억원을 공제받는다. 상속 전 3개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서 지분의 50%(상장법인은 30%)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상속공제를 받은 후 7년 간 자산의 20%(5년 이내는 10%)를 처분할 수 없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만약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거나 업종이 변경된 경우도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상속인은 7년 간 상속받은 지분율을 유지해야 한다. 매년 근로자수가 상속 개시 직전 2개년 평균 정규직 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거나 총급여액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송개시 이후 7년 간 정규직 근로자수나 총급여액 평균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한다. 만약 5년 내 조건미달로 공제받은 상속세를 추징 당할 경우 100%를, 5~7년 사이는 80%를 반납한다.

     

    기업을 승계하는 또다른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가 있다. 기업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물려주는 상속과 달리 증여는 생존상태에서 승계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 경우도 증여자가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출자총액이 50%(상장법인은 30%) 이상', '수증자는 증여 후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취임' 등의 규제가 있다. 과세특례는 100억원까지 지원이 된다.

     

    발제자는 현행법이 해외 사례와 비교해 엄격하다고 지적한다. 독일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모든 기업이고, 일정기간 가업을 영위해야 하는 피상속인 요건도 없다. 독일의 기업상속공제는 연간 1만 7천건, 연평균 공제액은 434억 유로(약 56조원)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가업상속 공제 건수는 2012년 58건, 2013년 70건, 2014년 68건, 2015년 67건, 2016년 76건, 2017년 91건, 2018년 103건 등에 불과하다.

     

    이 교수는 현행 기업상속공제가 승계 사전·사후 요건과 기간 문제, 자산매각 및 업종변경 제한 등이 문제라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10년 동안 절반이 생존하지 못한다. 현행 피상속인 경영요건이 10년, 사후 관리요건이 7년은 중기의 업력분포를 볼 때 장기간이다"며 "기업을 장수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세제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 후 자산 20% 매각은 사후관리 위반이 되는데, 사후관리규정이 없는 일본이나 매각 비율만큼만 추징하는 독일에 비해 엄격하다"며 "4차 산업혁명 경영환경에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경영환경에 맞춰 변경하지 않으면 경영실패로 도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고용유지조건을 폐지하고, 업종변경은 산업트렌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율화가 필요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속공제 차이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신청현황.jpg

     

    토론자로 나선 조홍신 ㈜오토젠 대표이사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가치 평가 객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상장기업들은 주식 가치가 떨어지거나 위기 시 주식을 싸게 넘길 수 있다. 비상장 기업들은 자산가치나 손익가치로만 넘길 수 있어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이 굉장히 높다"며 "오버밸류를 평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섭 동광전자㈜ 대표는 "(중소기업에는)채용 공고를 올려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실업 수당을 타기 위해 서류는 내지만 면접을 보러 오지는 않는 것"이라며 "사후 관리로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부분이 해결된다면 가업승계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부장은 좀 더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중소기업들이 상속세를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세금을 내고 나머지를 재투자하겠다는 것이다"며 "CEO(대표이사) 연령이 고령화되고, 2세들이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왕창 특혜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업승계를 상속에서 증여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 10년 간 세제 효과로 중소기업의 부담은 70% 감면됐다. 기재부도 이 정도면 된 것 아니냐는 인식이 클 것이다"며 "(규제완화 요구보다는)사후 관리를 더 강화하더라도 상속에서 증여로 인식을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석준 의원은 "경제를 살리는 것은 기업이 얼마나 투자하느냐 이고, 기업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경영 예측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며 "기업승계는 기업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수십년 노하우와 기술을 승계·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오늘 토론회를 기폭제로 기 발의된 법안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 6월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세특례를 가업상속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속 후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