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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노동자 기본권 보장 국회 토론회…"근로자성 인정·단체협약 효력 확장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7-09 18:02:10 최종 수정일 2020-07-09 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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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 의원 7인,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주최
    특고노동자의 쟁점은 법률상 근로자 여부…대법원,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 가능 판결 다수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 시 노조활동 가능, 사용자 측과 단체협약 통한 기본권 개선에 도움
    하나의 지역·업종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을 타사업장 적용하는 단체협약효력확장제 제안도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노동자)에게 노조를 결성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다양한 특고노동자에 맞춘 개별 입법보다는 노조형성권을 부여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설명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노웅래·안호영·강은미·양이원영·윤미향·윤준병 의원이 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에서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노조결성권 보장은)대법원 판례를 입법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케이스를 대법원으로 끌고 가는 현재의 소모적인 분쟁을 끝낼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옥주·노웅래·안호영·강은미·양이원영·윤미향·윤준병 의원이 9일(목) 국회에서 진행한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송옥주·노웅래·안호영·강은미·양이원영·윤미향·윤준병 의원이 9일(목) 국회에서 주최한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특고노동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형식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차주 겸 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 해당된다. 

     

    쟁점은 특고노동자를 법률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1993년부터 이어져온 대법원 판례는 특고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2014년 대법원은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근로자의 개념을 놓고 두 법이 구분되며, 노조법이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본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자'를, 노조법은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본다.  

     

    이후 대법원은 2018년 6월(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2018년 10월(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2019년 2월(철도매점운영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2019년 6월(카마스터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판결에서 노조법상 근로자의 인정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인정범위보다 넓다는 점과 노조법상 근로자는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특고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사업자와 단체협약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서는 입법활동을 통해 이들을 근로자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고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다수 있지만, 여전히 일부 사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 학습지 교사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에 대해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했으나, 사용자 측이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쟁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권 변호사는 노조법 제2조의 근로자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추상적 개념으로 노동자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직종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는 제도마련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프랑스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은 10%에 불과하지만 단체협약 적용률은 90%가 넘는다. 노동부 장관의 결정으로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사용자의 사업장까지도 특정 단체협약을 확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우리 노조법도 '행정관청이 하나의 산업·지역·업종 단위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 해당 산업·지역·업종의 다른 근로자·사용자에 대해서도 그 단체협약을 적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입법을 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노조법 개정이)대법원 판례를 입법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는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단체협약 효력 확대는 법 개정뿐만 아니라 산별협약중심의 노사관계 형성이 보다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양이원영 의원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특고(특수고용노동)로 분리돼 단체협상도 보장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다"며 "다양한 방식의 노동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을 포괄해 어떻게 하면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존할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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