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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부결

    기사 작성일 2020-07-23 15:15:14 최종 수정일 2020-07-23 15: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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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명투표 진행해 재석 292명 가운데 찬성 109명, 반대 179명, 기권 4명

     

    여야는 23일(목) 제38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무기명투표를 진행, 재석 292명 가운데 찬성 109명, 반대 179명, 기권 4명으로 부결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23일(목) 제38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을
    23일(목)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이 상정돼 표결이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앞서 미래통합당·국민의당 등 소속 국회의원 110명은 지난 20일(월)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탄핵소추안은 이튿날인 21일(화) 오전 10시 개의한 제38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가 됐다.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소추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에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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