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0-07-27 17:08:03 최종 수정일 2020-07-27 17:08:03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 OECD 평균 71%에 불과
강원·제주·전남·경남 등은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쳐
"특정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 종사할 인력 양성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사진·전남 목포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월) 지역 간 의사수의 불균형 해소와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의사제도'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함께 발표한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주요 의료정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한의사 0.4명을 포함해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4명)의 71%에 불과하다. 강원 1.76명, 제주 1.75명, 전남 1.67명, 경남 1.65명, 충북 1.58명, 충남 1.51명, 경북 1.37명으로 의사수가 가장 많은 서울(3.1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지역 간 의료 격차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 불균형은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 격차 ▲공공의료 기반 미흡 ▲필수과목(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등) 전문 인력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해 의료서비스 지역별 불균형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두 법률안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체계적으로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두 법률안이 통과되면 지방의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로 지방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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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