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0-07-28 16:44:03 최종 수정일 2020-07-28 16:44:03
세미나·간담회·현장조사 등 활발한 연구 활동
국가정책 개발, 의원발의 입법 내실화 기여 기대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김상희 국회부의장)는 27일(월) 국회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 활동계획을 심의해 총 54개 연구단체의 등록을 승인했다. 이로써 제21대 국회 연구단체는 정치행정, 복지환경, 사회문화, 경제산업, 재정금융 5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그동안 연구활동비는 연구단체의 전년도 활동결과를 평가해 등급별로 차등 배정해왔다. 제21대 국회 개원으로 모든 연구단체가 신규 등록됨에 따라 개원 첫 해인 2020년도 연구활동비는 모든 연구단체에 균등하게 약 1천914만원을 배정했다. 연구활동비는 세미나·간담회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증빙자료를 갖춰 신청하는 경우 사후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1일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지명한 바 있다. 위원으로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이번 등록승인 이후에도 추가 연구단체 등록신청은 가능하다. 특히 다른 정당 소속의원 2인 이상을 포함해야 했던 구성요건을 1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 등록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추가 등록하는 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비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월할(月割) 계산해 감액 지급된다.
올해 4월 제정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년 초 각 연구단체의 2020년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정책연구 부문 수상단체로 약 15개 단체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향후 각 연구단체는 다양한 국정분야에서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국가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