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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국회 토론회…"전산화로 소비자 편익 증진시켜야"

    기사 작성일 2020-08-06 17:52:26 최종 수정일 2020-08-06 17: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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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의원, 뉴스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토론회 공동주최
    보험금 요구 시 종이서류 발급·제출 등 청구과정 번거로워 47.5%는 미청구
    권익위, 2009년 비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개선요구했지만 11년째 공회전
    건보심평원 데이터 활용해 전문중계기관 역할, 전송비용 사업비 전용 가능
    의협 "의료기관의 서류제출 의무 부담, 개인정보유출 가능성 우려" 반대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가 요양병원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청구과정을 간소화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현행 종이서류 발급에 따른 시간 소요와 직접발급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해 보험금 미청구 비율을 낮추자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주최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권혁준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전산시스템화가 되면 증명서 발급과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빨라져 고객 만족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재수 의원·뉴스핌이 6일(목) 국회에서 진행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전재수 의원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6일(목) 국회에서 주최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급여의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공(公)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사(私)보험인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의료비 경감 필요성,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지속 증가해 왔다. 실손의료보험 계약 건수는 2013년 2천969만건, 2014년 3천82만건, 2017년 3천359만건을 기록했다.

     

    문제는 보험금 청구시스템이 복잡해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병원·약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출장 중 지역병원에 들렀다면, 관련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재방문해야 한다. 보험금이 소액이라면 보험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2018년 12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설문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미청구 비율은 47.5%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9년 비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절차 개선을 권고했지만 11년째 개선되지 않았다.

     

    전재수 의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대로 청구절차가 개선되면 보험소비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필요서류를 전송하게 된다. 권 교수는 "100만원 이하 소액은 피보험자가 잊거나 귀찮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접목·확대·가속화한다면 더 큰 금액도 빨리 청구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산화가 되면 후선업무비용이 줄어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도 비용상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동차 사고 시 보험회사에서 접수번호만 얻으면 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왜 쳇바퀴를 도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개인정보 유출우려에 대해 "의료정보 같은 민감정보를 보내고 받을 때 해당 실손의료보험 청구에만 사용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면 된다"며 "그 외 다른 목적이나 수단으로 되는 것을 못하게끔 단서조항을 넣으면 된다"고 말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전문중계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보험사가 연합해 민간심사평가원을 만들 수 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든 데이터가 있으니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전송비용 문제는 실손보험사업비를 일부 전용해 지급하면 된다.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업무부담 증가, 개인정보유출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의료기관이 서류전송의 주체가 되는데 의료기관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며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병원의 경우 행정인력이 부족해 의사가 직접 행정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어 업무공백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중계기관은 전산시스템이나 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에 대한 사항이 없고, 환자정보 유출가능성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에 부당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환자 진료 기록을 보험사 요구대로 제출토록 하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재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발달된 핀테크 기술과 인프라 등을 확충하면 보험이용자의 편의성 제공 및 보험사와의 신뢰도도 제고돼 보험소비자의 만족도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수년 간 제자리걸음 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현실화돼 모든 가입자가 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 의견을 달리하는 의료업계의 견해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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