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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배구조 개선 국회 토론회…"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주주가치 도모해야"

    기사 작성일 2020-08-10 17:40:07 최종 수정일 2020-08-10 17: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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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강병원·김성주·배진교 의원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공동주최
    2018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ACGA 평가는 여전히 하위권 머물러
    올해 NPS 501개 안건 반대의사 부결은 7건에 그쳐…의결권 행사에도 한계점 여실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2개 불과, 이후 기업명공개나 손해배상소송 등 후속조치 없어
    노동자추천이사제·종업원지주제도 도입하고, 금융 우대 혜택 지원방안 검토할 필요

     

    국민연금기금(NPS)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지침) 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좀 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정춘숙·강병원·김성주·배진교 의원과 경제개혁연대가 1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상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국민연금기금은)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현황에 비춰 보거나 해외 연기금에 비해(비춰볼 때)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춘숙·강병원·김성주·배진교 의원과 경제개혁연대가 10일(월) 국회에서 진행한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정춘숙·강병원·김성주·배진교 의원과 경제개혁연대가 10일(월) 국회에서 주최한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국민연금기금은 지난 2018년 7월 투자금을 운용할 때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대주주 전횡이나 계열사 편법 지원을 막기 위함이다. 국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박하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평가에서 아시아 12개국 중 9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하고 기업 책임성과 소수주주 권리가 낮은 등 주요 기준치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올해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보면 한계는 여실히 드러난다. 국민연금은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총 501개 안건에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이사·감사선임 227건, 정관변경 34건, 보수한도 승인 151건, 기타 89건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부결된 안건은 이사선임 1건, 감사선임 3건, 정관변경 1건, 기타 2건 등 총 7건에 불과하다.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비공개 대화나 중점관리기업 선정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 차원에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비공개 대화를 진행할 수 있고, 개선이 없으면 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한다. 그럼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발송, 주주제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0년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중 2개 회사에 대해서만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하거나 주주권익 침해 사안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 변호사는 "비공개대화 이후 개선 여지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소집됐다는 이야기가 없다. 관련 기업명 공개나 공개서한발송 내용도 없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공시가 없는 점으로 미뤄(볼 때) 수탁자책임 활동을 방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을 위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및 활동지침,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까지 마련됐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탁자전문위원회의 위상, 역할, 독립성도 강화됐다"며 "국민연금은 당초 계획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함으로써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정책위원은 "스튜어드십은 책임투자와 적극적 주주행동이 병행될 때 궁극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책임투자 규모는 미약한 실정이다"며 "책임투자와 적극적 주주행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출발점은 노동자추천이사제와 종업원지주제도다. 이를 도입한 기업에 금융지원 우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년,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총수일가의 횡령·배임 등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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