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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부양의무 해태,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해야"

    기사 작성일 2020-08-11 16:36:04 최종 수정일 2020-08-11 16: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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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주최

    현행 민법, 직계존속·피상속인·선순위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 등만 제한적 상속결격사유로 인정

    개정안, '직계존속 중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상속결격사유에 포함

    헌재, 2017년 민법 제1004조 합헌 결정…부양의무 해태의 기준 모호, 법적 안정성 저해 등 지적

    서 의원 "현행법, 반세기가 지난 현재의 시대상 반영 못해…민의 반영되도록 개정 방향 논의해야"

     

    이른바 '구하라법'을 제21대 국회에서 입법화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상금과 재산 등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제20대 국회 말에 발의됐다가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고, 제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재논의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1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노종언 변호사는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온전히 가져가는 것은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구하라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 변호사는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인 구호인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다.

     

    1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
    1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서영교 의원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1004조 제6호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직계존속·피상속인·선순위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 등을 제한적으로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는 상속결격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다.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사고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4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헌재 2017헌바59)했다. 부양의무 이행과 상속은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고,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반대로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피상속인을 부양했다고 상속인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상속결격사유로 볼 경우 과연 어느 정도까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법적 상속 분쟁이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요 요인으로 손꼽혔다.


    손 변호사는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자칫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구체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일본, 오스트리아, 스위스 역시 '부모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를 상속결격사유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저히 해태한 경우의 의미를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구호인씨는 "언론에서 제2의 구하라 사건, 전북 구하라 사건 등 제 동생의 이름이 거론될 때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저나 제 동생과 같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나 무겁다"며 "사회가 계속 변화하는 만큼, 법이나 제도도 바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숱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저처럼 제2, 제3의 구하라 사건의 가족들은 앞으로도 이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 의원은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사법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다. 상속제도 규정의 문제점을 알고도 개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1958년 제정된 「민법」은 법적 안정성의 이유로 변화가 거의 없어 반세기가 지난 현재의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개정 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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