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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모자 사망 사건' 1년 국회 토론회…"빈곤 탈북 한부모 '일과 가정 양립' 지원해야"

    기사 작성일 2020-08-12 16:58:25 최종 수정일 2020-08-12 16: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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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의원, '탈북 빈곤 한부모 실태 및 정부 대책 평과와 전망' 토론회 개최

    지난 20년 간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민은 총 3만 3천여명으로 4명 중 3명은 여성

    여성 탈북민의 10명 중 9명꼴로 자녀가 있고,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수는 2.3명

    임신·출산 등 따른 맞춤형 취업장려정책, 빈곤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강화 등 주문

    설훈 의원 "빈곤 탈북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착 초기단계부터 일반 복지서비스로 편입될 수 있도록 복지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12일(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설훈 의원과 육아정책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한 '탈북모자 사망 사건 1년: 탈북 빈곤 한부모 실태 및 정부 대책 평과와 전망'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향후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고용인프라에 기반한 정착지원 추진체계와 보편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12일(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설훈 의원과 육아정책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한 '탈북모자 사망 사건 1년: 탈북 빈곤 한부모 실태 및 정부 대책 평과와 전망' 토론회에서
    12일(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설훈 의원과 육아정책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탈북모자 사망 사건 1년: 탈북 빈곤 한부모 실태 및 정부 대책 평과와 전망'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6월 30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발생한 '탈북모자 사망 사건'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채 잊힌 탈북 한부모 가정의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 사건은 탈북 한부모 가정의 보편적 실태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20년 3월까지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수는 3만 3천658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2.1%로 집계됐다. 탈북민 4명 중 3명이 여성인 셈이다.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여성 탈북민의 10명 중 9명꼴로 자녀가 있고,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수는 평균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탈북민의 다수는 여성으로 이들은 혼자가 아니라 자녀와 함께 사는 한부모 가정이 적지 않다. 한부모 가정 중에서도 모자(母子)로 구성된 한부모 가정이 다수일 것으로 짐작된다"며 "이는 탈북 가정의 문제는 곧 탈북 여성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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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탈북민 정착지원은 사회적응교육, 정착금, 주거, 취업, 사회보장, 교육, 상담 등으로 이뤄진다. 사회적응교육은 하나원에서 12주, 퇴소 후 거주지에서의 지역적응교육 8일을 지원하고 있다. 정착금은 1인 세대 800만원으로 한부모 가정의 경우, 보호결정 당시 만 13세 미만 아동기준으로 세대당 3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주거지로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있는데 주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된다.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탈북민 생계급여율(23.8%)은 일반국민(3.4%)보다 8배가량 높고, 월평균 임금(190만원)은 일반국민(256만원)보다 약 66만원이 적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통일부는 취업보호 업무를 수탁한 전문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탈북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취업은 더 어려운 실정이다. 2019년 남북하나재단이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탈북여성이 취업을 할 수 없는 장애요인 1순위로 '육아부담'(43.8%)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탈북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해 육아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반성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면서 "정부의 탈북민 정책은 취업장려 중심으로 추진됐으나, 정작 탈북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탈북 여성의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소홀했음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탈북 여성을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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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탈북민의 근로능력 정도에 따른 맞춤형 취업장려정책을 수립할 것 ▲임신·출산이 정착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원할 것 ▲빈곤 탈북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지원정책을 확대·강화할 것 ▲개인 단위 지원에서 가구 단위 지원정책으로 개선할 것 ▲탈북 여성 니즈에 부합하는 자녀양육 지원정책을 재정립할 것 ▲일반 시민으로서 탈북민 정체성을 재정립할 것 등 방법을 제시했다.

     

    탈북민이 정착 초기단계부터 일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선결과제로 꼽았다. 탈북민 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식의 방식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지원받는 서비스 전달체계로 좀 더 빠르게 편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보호기간 5년 미만이더라도 노동 능력이 있고 육아부담이 적은 탈북 한부모 가정은 일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설훈 의원은 "3만여명이 이르는 탈북민의 절대 다수는 빈곤을 피하기 위해 남한으로 오게 됐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며 "1년 전 탈북모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우리 사회에 큰 구멍이 뚫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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