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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위 특허소위, 상표·디자인 도용시 최대 3배 손해배상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9-10 20:33:16 최종 수정일 2020-09-15 16: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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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21대 국회 첫 회의…41건 법안 상정·논의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가결…권리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아이디어 탈취하면 3배 손해배상…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함께 처리
    '산업현장 안전관리 외주화 금지' 「기업규제완화 특별법」법안심사 통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원안가결…대규모점포 등 입지제한 5년 연장
    등유 차량연료 판매행위도 신고포상제 적용하는 「석유사업법」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는 10일(목)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침해행위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10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이철규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사한 내용을 가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지난 2018년 법률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한 바 있다. 송대호 수석전문위원은 "(현재)손해배상액 수준이 낮아 침해유인이 큰 상황"이라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들 개정안은 상표권과 디자인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을 규정한 법률 문구를 수정해 적정한 손해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문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개정안은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사례에서 '통상적' 기준을 적용한 경우보다 '합리적' 기준을 적용한 경우 손해액이 4~5배 가량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안)도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같은 법률에 영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된 만큼,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요건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안)도 원안가결했다. 개정안은 특허권과 전용실시권 침해죄를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경우에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한 '침해죄'로 규정한 현행법에 비해 특허권 보호가 한층 강화된 내용이다. 특허권자는 형사소송법 규정하고 있는 친고죄 고소기간(6개월)에 얽매이지 않고 소송이 가능하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의 입지제한 규제의 일몰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안)도 원안대로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올해 11월까지로 규정된 규제의 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주변 1㎞ 이내에서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유통업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0년 3년 시한으로 도입된 이후 2011년(2년 연장)과 2015년(5년 연장) 두 차례 연장됐다.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안)도 가결처리했다. 현행법이 '가짜 석유제품 제조 등 위반행위'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 내용이다. 정부는 바이오디젤 등 석유류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연료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조문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여야 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여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외부업체에 위탁할 수 없도록 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안)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규제완화 특례 적용대상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외부 위탁업체의 경우 월 2회 가량 사업장을 방문해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재해예방업무를 하고 있어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의결된 개정안에는 기업의 준비기간과 해당 직원의 일자리 등을 고려해 시행까지 1년의 기간을 두자는 일부 위원과 정부 의견이 반영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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