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국토위, 공동주택 경비원 갑질 방지법 등 36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9-11 13:50:35 최종 수정일 2020-09-11 14:01:01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경비원이 청소·분리수거 등 경비업무 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근로자 인권보호 위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 등을 금지토록 개정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관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자동차 무상수리 안내 우편발송에 더해 문자메시지 통지 추가하는 「자동차관리법」 의결

    국가·지자체 등이 설치하는 교통수단·여객시설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11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경비원 갑질' 방지를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6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11일(금)
    11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진선미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를 현실화하고, 부당한 지시·명령을 받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관리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최근 경찰청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도록 계고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행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 대량 실직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 등의 금지조항을 마련했다.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하는 행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안)은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은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한 뒤 대중교통을 연계해 이용할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 카드사 추가할인 혜택을 포함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는 총 58억원(국비·지방비 각 29억원), 총 128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자동차 무상수리 안내를 우편발송에 더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동자 소유자가 무상수리 통지를 좀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요건을 법률에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 검사기술·검사기기의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신기술 자동차의 원활한 사업화를 뒷받침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시행자 등이 설치하는 일부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고,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버스정류장이나 도로 등의 시설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선급행버스체계나 개별환승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시·도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친환경 전용차량의 도입에 필요한 비용,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의 건설 및 개량 비용 등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규정해 광역교통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